Ajou Vision 5.0 Global Campus

공지사항

[학사] 2026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및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 안내


일반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안내

 

2026학년도 2학기 휴·복학 및 수료자 등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들께서는 복학과 휴학연장 신청기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휴학(연장) 및 복학을 원하는 자


2. 신청 기간

 가. 2026-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기간 

구분

일정

 복학신청기간(휴학연장 포함)

 2026.06.22.(월) ~ 09.01.(화) (학기개시일까지)

 개강일자

 2026.09.01.(화)

 미등록생 휴학신청기간 (등록금 미납부자)

 2026.09.28.(월)(수업일수 1/4선까지)

 등록생 휴학신청기간 (등록금 기납부자)

 2026.11.23.(월)(수업일수 3/4선까지)

※ 휴학·복학의 경우 2026.08.21.(금)에 일괄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신청'상태로 확인됨)

※ 휴학연장의 경우 반드시 복학신청기간 내 연장신청하여야 함


 나. 유의사항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금액은 휴학 신청일자에 따라 상이함

   ※ 수업일수 1/4선(09.28.월) 전까지 휴학신청을 할 경우 등록휴학(등록금 미환불, 복학 시 무료복학) 신청 가능

      단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2027-1학기부터는 등록휴학 제도 폐지

 미등록 후 수업일수 1/4선 전까지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됨

 - 교비대여자(석사연구장학대여, 연구조교대여 등 **대여)의 경우 학기 중 휴학 시 환수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


3. 휴학 및 복학 신청 방법

 가. 일반휴학: 온라인 신청

 - 포탈 로그인 → 학적 → 휴학신청 → [신청] 또는 [휴학연장] 버튼 클릭 → 하단 변동세부구분, 휴학사유, 휴학기간 선택 및 입력 → [저장] 클릭 (저장을 클릭하지 않을 시 미제출됨)

※ 유의사항

 - 휴학연장 시 신청학기에 복학신청 정보가 자동 생성되는데, 이는 전산상의 자동 생성 내역으로, 휴학연장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음

 - 전산을 통한 휴학,복학,휴학연장 신청 후 저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등록금 납부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환불을 위해 [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호)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등록휴학 처리 희망 시 교학팀으로 별도 연락)


 나. 특별휴학(질병, 임신·출산·육아, 장기해외파견, 군입대 휴학): 서면 신청 

 - 제출서류: 휴학원 및 증빙서류

 - 제출처: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호)

 *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일반대학원교학팀 메일로 문의(grad@ajou.ac.kr)

구분

질병

임신·출산·육아

장기해외파견

군입대

제출서류

휴학원

증빙서류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파견 사실 증명 서류

입영명령서 또는 복무확인서


 다. 휴학 기간 

 - 일반휴학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과정 구분 없이 통산 4학기 초과 불가

 - 특별휴학은 1회 1학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연장 시 매학기 신청하여야 함

 - 특별휴학[군입대, 임신·출산·육아(만8세이하 자녀), 질병, 장기해외파견(1년 이상)]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단,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복학 신청 방법 

 1) 일반휴학 및 특별휴학자: 전산 신청

 - 포탈 로그인 → 학적 → 복학신청 → [신규] 버튼 클릭 → 신청년도, 신청학기 선택 → [저장] 클릭 (저장을 클릭하지 않을 시 미제출됨)

 2) 군휴학자: 서면 신청

 - 제출서류: 군휴학 복학원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제출처: 일반대학원교학팀 사무실(율곡관 305호)


※ 참고

구분

일반휴학

특별휴학

군입대 휴학

질병

임신출산육아

장기해외

휴학

휴학기간

1회 2학기,

통산 4학기

1회 1학기, 휴학기간 미포함

(단, 임신출산육아휴학의 경우 통산4학기까지 가능)

군 복무기간

신청기한

수업일수 3/4선까지

(단, 미등록휴학/등록인정은 1/4선까지만 가능)

입영통지서 받는 즉시

신청방법

전산신청

서면 신청

제출서류

-

휴학원 및 증빙서류

군입대휴학원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파견 발령서류

입영명령서/

복무확인서

등록금 환불

1/4선 이후 휴학신청 시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차등 환불

(휴학 시 ‘등록금환불신청서’ 제출 필요)

복학

신청방법

전산신청

서면신청

제출서류

-

군입대 복학원 및 증빙서류(병적확인서/주민등록초본)

신청기한

학기개시일까지

수업일수 1/4선

* 기타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