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2022학년도 소학회 활동지원비 지급안내
1. 소학회 활동 지원 관련 양식 제출
소학회 활동 지원 신청서는 활동 개시 7일 전까지 교학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학회 활동보고서 및 증빙은 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양식 제출 #첨부파일 '2022소학회 활동지원비 지급 제반양식’
(p.1 활동지원신청서 : 사전제출 / p.2~4 : 사후제출)
(행사 7일 전까지) 활동지원신청서 메일 제출 → 활동(현금 선결제 및 학교사업자번호현금영수증 처리)
→ (행사 7일 후까지) 소학회 활동지원비 지급 제반양식(영수증포함) 제출 (대면이 아닌 메일로 제출시 서명 이미지, 영수증 이미지 빠짐없이 제출필요)
→ 제출 후 3주 이내 청구한 활동지원비 입금
2. 소학회 지원비의 지원범위
가. 홍보비: 소학회 활동을 위한 포스터 제작비 등 경비
나. 교통비: 소학회 활동을 위한 각종 교통경비
다. 경비: 소학회 활동 진행 시 필요물품 등
라. 기타: 복사비 등 활동 준비와 관련한 필요 경비로 인정되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사업자가 아주대학교로 처리되어야 함)
- 행사개최 후 참여자에게 최대 3만원 이하 기프티콘 지급 가능(특정 상품 교환권 가능, 1만원권, 5천원권 등 금액권은불가)
※소학회비로 선결제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아주대학교 사업자번호(124-82-10324)로 끊어오셔야 합니다.
※ 단 기프티콘은 소학회비 선결제처리 불가하며 비즈콘사이트에서 배부할 기프티콘 종류와 배부자 명단을 추려 교학팀에 결제요청을 하면 교학팀에서 학교 카드로 결제 지원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므로 가급적 기프티콘보다 대면활동에 따른 집행을 권장함.
3. 지원비 지급 주요 불가사례
가. 주류(절대불가)
나. 개인물품 및 소학회 공간용 물품(ex.슬리퍼, 쿠션, 베개 등)
다. 봉사활동의 경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이나 물품 불가
라. 교환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항공료, 체재비, 외국인 등록비 등)
※ 개인카드로 끊어온 영수증은 지원이 절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소학회 별 지원 금액은 첨부 excel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소학회 지원금은 소학회비로 현금 선 결제(학교 사업자번호 현금영수증) → 증빙 확인 후 대표학생 계좌 현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되며, 증빙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비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6. 2022년도 소학회비 집행 마감은 2023. 1. 27(금) 이며, 소진하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국제학부교학팀 (031-219-2187) / seyeong@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