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은 질병, 병역 의무의 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허용한다. 단, 전염성 질환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본인 혹은 다른 학생의 수학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휴학의 종류
휴학 신청 시기
* 유의사항
휴학 신청서류 및 절차
* 유의사항: 일반휴학 상태인 학생이 일반휴학 기간 내에 군입대로 인해 군입대휴학으로 전환할 때에도 AIMS 휴학연장으로 신청(입영통지서 첨부 필수임)
휴학개시일
휴학자의 성적평가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상 출석하고 기말시험 이전에 군입대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군입대휴학자 성적조기평가확인서에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서 교무팀으로 제출해야 성적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교무팀 성적조기평가확인서 직접 제출 후 군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휴학기간 및 휴학연장
휴학취소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고 군에 입대한 학생이 귀가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교무팀으로 휴학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 유의사항
복학의 종류
복학 신청 시기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휴학연장이나 복학 신청을 해야 한다.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휴학연장이나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휴학만료로 제적 처리된다.
* 복학 신청 기간 : 휴학기간 만료 전까지 매 학기 종료 후 소정의 복학신청기간
복학 신청서류 및 절차
* 유의사항: 군입대휴학 시 군입대휴학이 종료되기 전(일반적으로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된다.
복학 등록금 정책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휴학 당시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 전액으로 인정한다. 단, 등록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소속 |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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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 | 기계공학과 사무실 | 031-219-2324 |
산업공학과 사무실 | 031-219-1953 | |
화학공학과 사무실 | 031-219-1531 | |
신소재공학과 사무실 | 031-219-1531 | |
응용화학생명공학과 사무실 | 031)219-2385 | |
환경공학과 사무실 | 031-219-1531 | |
건설시스템공학과 사무실 | 031-219-1531 | |
교통시스템공학과 사무실 | 031-219-1531 | |
건축학과 사무실 | 031-219-2333 | |
정보통신대학 | 전자공학과 사무실 | 031-219-1740 |
정보컴퓨터공학과 사무실 | 031-219-2446 | |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사무실 | 031-219-2446 | |
미디어공학과 사무실 | 031-219-2440 | |
자연과학대학 | 자연과학대학 교학팀 | 031-219-2552 |
경영대학 | 경영대학 교학팀 | 031-219-3621 |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사학과 사무실 | 031-219-2802 |
영어영문학과 사무실 | 031-219-2803 | |
불어불문학과/문화콘텐츠학과 사무실 | 031-219-2822 | |
사회과학대학 | 사회학과/정치외교학과 사무실 | 031-219-2736 |
심리학과 사무실 | 031-219-2792 | |
경제학과/행정학과/스포츠레저학과 사무실 | 031-219-2732 | |
간호대학 | 간호대학 교학팀 | 031-219-7007 |
의과대학 | 의과대학 교학팀 | 031-219-5016 |
일반대학원 | 일반대학원 교학팀 | 031-219-2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