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에 따른 응시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기초교육대학교학팀입니다.
2013년 8월 졸업생부터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원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를 교사자격증 무시험검증 합격기준에 반영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었습니다.(‘12.11.2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개정)
이에 교직 이수자들의 원활한 교직 이수 및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4-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고자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빠짐없이 시험에 응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명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 시험일시 : 2014.05.09.(금) 19:00~20:00(1시간)
* 응시생들은 18:30분까지 입실
3. 시험장소 : 성호관 306호 강의실
* 세부 시험 진행 방법은 추후 재공지 예정
4. 시험 대상자
- 학부 교직 이수자에 한함(교육대학원 학생은 별도 실시)
- 2014.8월 졸업예정자는 필수 응시
- 교직 재학생 중 희망자 : 신청자에 한함
5. 응시신청방법 :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 후 기초교육대학교학팀(성호관 438호)으로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galbeeya@ajou.ac.kr)
6. 응시원서 제출기한 : 2014.04.30.(수)까지(시험진행을 위해 기한 엄수)
7. 응시수수료 : 2014-1학기에 한하여 학교 지원
8. 문의처: 기초교육대학교학팀(031-219-2863, 2856)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3항 및 <별표1><개정 2012.11.6, 2013.3.23> - 부칙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4160호, 2012.11.6> 2.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 적격 판정 1회 이상 충족 필요 -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 적격 판정 2회 이상 충족 필요
상기 법령 개정에 따라,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결과를 교사자격증을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졸업하기 전까지 상기 기준에 따라 적격판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만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부적격판정을 받을 경우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기 초 교 육 대 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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