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학과공지

[학사] (수정 11.24)※중요※ (2022.11.15.개정) [전과] 전출허용을 위한 환경안전공학과 내규

안녕하세요. 학과사무실입니다.


환경안전공학과의 전출 내규가 2022.11.15일자로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공지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전과의 경우,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화공양론' 과목 예외적으로 인정처리) - 수정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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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허용을 위한 환경안전공학과 내규


개정 2022.11.15.



1전출내규 시행의 취지 및 전출희망 학생의 의무

 1) 이 내규의 목적은 아주대학교 학사운영규칙 제1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과에 관한 사항중 학과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환경안전공학과를 전공하고자 환경안전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후 본인의 적성이 환경안전공학과 맞지 않아 환경안전공학과를 전공으로 졸업하여 진로를 설정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아주대학교 내에서 새로운 전공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있다.

 2) 이 내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전출 희망학생은 전출신청 이전 시점까지 환경안전공학과의 커리큘럼 이수와 전공에 대한 적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전출신청 자격

 1)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전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① 1학년 권장 이수학점(36 학점) 이수 (1학년 전 권장 교육과정 내)

 27 학점1) + 9학점2) 이수

 1) 환경안전공학과 1학년 권장 교육 과정 중

 2) 환경안전공학과 전공과목인 환경화학’, ‘수질분석’, ‘대기오염개론 3개 과목 

 ②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3전출허용

 1) 전출 허용 여부는 전출 신청자의 신청자격과 전과제도의 취지에 대한 부합성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공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4전출 절차

[전과 관련서류 제출과 지도교수 면담, 학과장 면담]

 -전과를 희망하는 환경안전공학과 재학생 및 복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전과신청 기간에 

 전과를 신청하고 전과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한다.

 -신청방법 및 면담 절차

 1)포탈로그인-> 학사서비스-> [학적/국제]-> [전과신청]-> [신청]

 2)[출력] 버튼을 통해 전과원서 출력 후, 전출 학과 사무실에 제출

 (학과사무실 제출시 성적증명서 및 신청학기 수강내역서 같이 제출)

 3) 2번) 서류 제출시 학과 사무실 안내를 받아 다음과 같이 면담 진행

 (이때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및 신청 학기의 수강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①지도교수 면담 진행 후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 양식 : 별첨)

 ②학과장 면담을 진행

 ③학과장 면담 진행 후 전과 원서에 [가, 부] 서명을 받고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와 함께 전출 학과 사무실에 최종 제출한다. 

 

5기타

 1) 전과 신청자는 실제 전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기부터 환경안전공학과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외의 전출과 전출 허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학과 교수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2. 11. 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