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수정 11.24)※중요※ (2022.11.15.개정) [전과] 전출허용을 위한 환경안전공학과 내규
- 환경안전공학과
- 환경안전공학과
- 작성일 2022-11-18
- 조회수 1088
안녕하세요. 학과사무실입니다.
환경안전공학과의 전출 내규가 2022.11.15일자로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 공지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전과의 경우,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화공양론' 과목 예외적으로 인정처리) - 수정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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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허용을 위한 환경안전공학과 내규
개정 2022.11.15.
제1조. 【전출내규 시행의 취지 및 전출희망 학생의 의무】
1) 이 내규의 목적은 아주대학교 학사운영규칙 제1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과에 관한 사항중 학과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환경안전공학과를 전공하고자 환경안전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입학 후 본인의 적성이 환경안전공학과 맞지 않아 환경안전공학과를 전공으로 졸업하여 진로를 설정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아주대학교 내에서 새로운 전공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데 있다.
2) 이 내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전출 희망학생은 전출신청 이전 시점까지 환경안전공학과의 커리큘럼 이수와 전공에 대한 적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조. 【전출신청 자격】
1)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전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① 1학년 권장 이수학점(36 학점) 이수 (1학년 전 권장 교육과정 내)
27 학점1) + 9학점2) 이수
1) 환경안전공학과 1학년 권장 교육 과정 중
2) 환경안전공학과 전공과목인 ‘환경화학’, ‘수질분석’, ‘대기오염개론’ 3개 과목
②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제3조. 【전출허용】
1) 전출 허용 여부는 전출 신청자의 신청자격과 전과제도의 취지에 대한 부합성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공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 【전출 절차】
[전과 관련서류 제출과 지도교수 면담, 학과장 면담]
-전과를 희망하는 환경안전공학과 재학생 및 복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전과신청 기간에
전과를 신청하고 전과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한다.
-신청방법 및 면담 절차
1)포탈로그인-> 학사서비스-> [학적/국제]-> [전과신청]-> [신청]
2)[출력] 버튼을 통해 전과원서 출력 후, 전출 학과 사무실에 제출
(학과사무실 제출시 성적증명서 및 신청학기 수강내역서 같이 제출)
3) 2번) 서류 제출시 학과 사무실 안내를 받아 다음과 같이 면담 진행
(이때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및 신청 학기의 수강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①지도교수 면담 진행 후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 양식 : 별첨)
②학과장 면담을 진행
③학과장 면담 진행 후 전과 원서에 [가, 부] 서명을 받고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와 함께 전출 학과 사무실에 최종 제출한다.
제5조. 【기타】
1) 전과 신청자는 실제 전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학기부터 환경안전공학과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외의 전출과 전출 허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학과 교수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22. 11. 1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