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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2023-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23.1.26.)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안내

 
 
2023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3-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2023년 8월 졸업 예정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함)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 2023.01.17.(화) ~ 2023.01.26.(목)
 
3.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1부
 
4. 승인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지도교수 서명→학과제출→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연구등록(등록금 납부)→학위청구논문 제출
 
첨 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