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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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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기고] 장외파생상품 규제와 거래정보저장소의 중요성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5-23
  • 1452

[이준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년 리먼 브러더스, AIG 등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금융시장에 엄청난 족적을 남겼다. 이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것이었다. 장외파생상품은 거래당사자끼리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정하여 거래하는 파생상품으로, 거래당사자 간 높은 상호의존성, 다른 금융시장과의 높은 연계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특정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쉽게 전염되며, 나아가 시장 전체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시장참가자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간의 연결성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시스템의 부재와 특정 대형 금융기관의 잘못된 장외파생상품계약이 시장 전반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9년 9월 G20 정상들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를 위해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금융시장인프라(FMI) 중 하나가 바로 거래정보저장소(TR)이다. 거래정보저장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감독당국의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계정보를 일반대중에게 공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략)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5181652159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