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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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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기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생각하며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5-26
  • 2115

[이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산업현장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재해, 즉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규율한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는 재해 그 자체로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규율하는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의 주체와 관련해서 큰 차이가 있다.

법인이 의무 주체인 경우 산안법은 제173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자연인 행위자에게도 범죄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을 직접 감독하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장소장에게도 산안법 위반 혐의로 죄를 묻는 경우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산안법 체제하에서는 법인의 대표나 최상위 기관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가 힘든 구조다.


(하략)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524222516872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