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일반공지

[학사] [학부]2021-1학기 3차 등록기간 안내(03.09.~03.11.)

  • 교무팀
  • 최민희
  • 작성일 2021-03-08
  • 조회수 4050







2021학년도 1학기 등록 안내 (3차)

[NOTICE]

∙ 3 등록 고지서 발급기간 : 2021.03.09.() 09:00 ~ 2021.03.11.() 23:48

 - 등록회차 및 기간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새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ex. 본 등록기간에 출력한 고지서를 3차 등록기간에 활용 시, 등록 불가)

∙ 수강신청 포기 내역은 등록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대학원 강의의 수강정정을 희망하는 초과등록/수료생은 반드시 사전에 교무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실 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 신용카드 납부 불가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기간 내 휴학신청 시 자동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 휴학종류별 등록휴학 인정기간 일반휴학 수업일수 1/4선 이내군입대/질병/출산 등 수업일수 3/4선 이내)

∙ 등록기간별 등록대상자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및 내용

3차 등록(2021.03.09.(화)~03.11.(목)) - 대상 : 재학생, 2021-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휴학신청자는 등록휴학 희망자에 한함

4차 등록(2021.03.16.(화)~03.18.(목)) - 대상 : 대상 : 재학생, 2021-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4차 등록은 3차 등록기간을 놓친 학생에 한하여 진행하며 대상은 동일함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학기 등록자, 시간제등록생은 3차 등록기간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 등록금 미납 학생은 수업일수 1/4선(3월 29일) 이후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휴학으로 인한 2021학년 1학기 무료 복학자는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으며 수업일수 1/4(3월 29)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 3월 29일 전까지는 등록상태 미납으로 확인됨)


2.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1. 포탈 → 학사 서비스 → 즐겨찾기/전체 메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2. 학교홈페이지→우측상단 [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고지서


- 등록금수납 :

1. 일반학생

 가.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등록금 수납

 ※ 유의사항

 1) 가상계좌는 1인당 2개(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여

 2)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이름(아주대학교)” ex) 홍길동(아주대학교)

 3) 국민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1:00 ~ 16:59:59)

(등록처리 확인은 납부 직후 바로 가능)

 4)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0:10 ~ 23:49:59

(등록처리 확인은 익영업일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

 5) 가상계좌로 입금 시 발생하는 모든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

 6) 신용카드 납부 불가

 7) 잡부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해야 처리 가능

 8) 토스 등 간편 송금어플 사용 불가

 9) 학생경비(학생회비, 동문회비 등)은 총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부항목만 

 선택하여 가상계좌 납부가능


 나. 은행창구 수납 :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수납

 ※ 유의사항

 1) 개인 가상계좌는 유선 안내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고지서 확인 필요

 2) 납부 가능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2. 전액 장학생

 ※ 전액장학생도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등록을 진행해야 함.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납부]>[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 납부 확인 및 영수증 출력 :

1.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2. 학교 홈페이지→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3. 정규학기(1학기~8학기) 학생 외 등록금 납부자 

 가. 수료생A/B/C

수료생A (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의 사유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 금액 : 소속학과 등록금의 10%(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변경)

수료생B(성적 미이관자) : 마지막 학기 교환학생 파견 후, 해당 파견학기 성적 미이관으로 인하여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금액 : 1학기당 10만원

수료생C(복수학위 파견자) : 본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하는 경우 - 납부금액 : 파견학기당 10만원


나. 초과학기생

 1) 대상 :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추가로 학기를 이수하는 자(신입학 : 9학기 이상, 편입학 : 5학기 이상)
2) 등록금 산정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신청된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수강 신청학점 (0학점 이상~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6

4학점 이상~6학점 이하 : 등록금의 1/3

7학점 이상~9학점 이하 :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생

 1) 대상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학점, 어학인증제, 논문 등 모두 포함) 中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를 기간 내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자 (2월 중순 중 대상자 공지 예정)

 2) 등록금 산정

- 수강신청 O : 등록기간(본 등록기간(2021.02.22.(월)~02.26.(금)), 등록금액 :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 수강신청 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 *학기개시일(03.02.(화))에 일괄 처리 예정(학기개시일 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라.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수강신청자 비교(수료생(졸업미통과자)/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학사학위취득유예생), 모든 수강신청 진행자로 

수료생A(졸업미통과자) : 3차/4차 등록기간(2021.03.09.(화)~03.11.(목))/(2021.03.16.(화)~03.18.(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단 0학점은 소속학과 등록금의 10%만 지불함

초과학기생 : 3차/4차 등록기간(2021.03.09.(화)~03.11.(목))/(2021.03.16.(화)~03.18.(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 본 등록기간(2021.02.22.(월)~02.26.(금))

등록금 산정기간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학점을 산정하여 학점당 등록금 적용(수강포기 기간에 학점이 변경되더라도 등록금 변경 없음)


등록금 0원 대상자 비교

전액 장학생 :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 > [납부] > [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2021학년도 1학기 무료복학 대상자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수업일수 1/4선(03.29.(금))에 일괄 처리 예정(수업일수 1/4선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학기개시일(03.02.(화))에 일괄 처리 예정(학기개시일 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

됨)


5. 등록금 환불

 가. 등록 후 휴학 or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기준 (※ 환불기준은 승인일자가 아닌 신청일자 기준으로 적용)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 03.02.(화) 전액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03.03.(수) ~ 03.31.(수)  5/6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04.01.(목) ~ 04.30.(금) 2/3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05.01.(토) ~ 05.30.(일) 1/2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05.31.(월) ~ 반환하지 않음


나. 등록금 환불 신청방법

1단계. 가족 관계 등록

① 학사서비스→전체메뉴→학적기본조회→학적/국제→가족 등록에서

 가족 등록 여부 확인(등록 되어있을 시, 1단계 생략 가능)

② 미등록 시, ‘haksa@ajou.ac.kr‘(학사메일)로 학번/성명/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③ 처리완료 여부 확인 후(메일로 회신) 2단계 진행

2단계. 환불 은행/계좌 입력

학사서비스→학적/국제→학적기본조회→신상→환불은행 및 계좌 입력

※ 환불 예금주명은 변경 불가 : 보호자(*가족관계 등록된 보호자) 계좌 입력 필수

3단계. 등록금 환불 신청

학사서비스→장학/등록→등록금 환불신청

※ 가족관계/환불은행 계좌 미입력 또는 계좌번호 오류 시 환불 불가


6. 등록 관련 문의처

- 교무팀 : 휴/복학 관련, 초과학기, 무료복학,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등록금 환불 신청 관련 / 031-219-2014

- 재무회계팀 : 계좌이체, 등록금납부확인서 / 031-219-2079

- 학생지원팀 : 교내장학(031-219-2038), 성적장학금(각 학과 사무실 문의), 교외장학(031-219-2035), 국가장학-국가우수장학-희망사다리장학(031-219-2039), 학자금대출(031-219-2036), 학생회비 납부(031-219-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