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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Remind][학부] 2022-1학기 등록 안내(03.15.~03.17.)

(2022-1학기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2022-1학기 등록금 납부 확인서 출력 바로가기)


 2022학년도 1학기 3차 등록 안내 [NOTICE] ∙ 3차 등록기간 고지서 발급기간 : 2022.03.14.(월) 09:00 ~ 03.17.(목) 23:48 - 등록회차 및 기간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새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ex. 2차 등록기간에 출력한 고지서를 3차 등록기간에 활용 시, 등록 불가)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 납부 확인서 확인(은행마다 출력기간 상이) → 기간 내 휴학신청 시 자동 처리 됩니다.   ※ 휴학종류별 등록휴학 인정기간: 일반휴학-수업일수 1/4선 이내,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등-수업일수 3/4선 이내) ∙ 2022-1학기 무료복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시어 ‘무료복학생 입니다.’ 팝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 신용카드 납부 불가 ∙ 학점별 등록금 납부자의 경우, 수강신청 포기내역이 등록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별 등록대상자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및 내용 3차 등록(2022.03.15.(화) 09:00~03.17.(목) 23:48) - 대상 : 재학생, 2022-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휴학신청자는 등록휴학 희망자에 한함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는 3차/4차 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 4차 등록(2022.03.22.(화) 09:00~03.24.(목) 23:48) - 대상 : 대상 : 재학생, 2022-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4차 등록은 3차 등록기간을 놓친 학생에 한하여 진행하며 대상은 동일함    ※ 3차/4차의 등록금 고지서 확인은 등록기간 하루 전부터 확인 가능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시간제등록생은 3차 등록기간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 X)은 별도의 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3월 14일(월)’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 3월 14일(월)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 등록금 미납 학생은 수업일수 1/4선(3월 29일(화)) 이후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휴학으로 인한 2022학년 1학기 무료 복학자는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으며(무료복학생입니다. 팝업만 확인) 수업일수 1/4선(3월 29일(화)) 이후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3월 29일(화)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2.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1. 포탈 → 학사 서비스 → 즐겨찾기/전체 메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2. 학교홈페이지→우측상단 [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고지서 - 등록금수납 :  1. 일반학생   가.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등록금 수납  ※ 유의사항   1) 가상계좌는 1인당 2개(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여 2)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이름(아주대학교)” ex) 홍길동(아주대학교) 3) 국민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1:00 ~ 16:59:59)  (등록처리 확인은 납부 직후 바로 가능) 4)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0:10 ~ 23:49:59  (등록처리 확인은 등록시점 다음 날 평일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 5) 가상계좌로 입금 시 발생하는 모든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 6) 신용카드 납부 불가 7) 잡부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해야 처리 가능 8) 토스 등 간편 송금어플 사용 불가 9) 학생경비(학생회비, 동문회비 등)은 총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부항목만    선택하여 가상계좌 납부가능 나. 은행창구 수납 :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수납  ※ 유의사항   1) 개인 가상계좌는 유선 안내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고지서 확인 필요 2) 납부 가능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본 등록기간만 가능) 2. 전액 장학생   ※ 전액장학생도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등록을 진행해야 함.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납부]>[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 납부 확인 및 영수증 출력 1.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2. 학교 홈페이지→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3. 정규학기(1학기~8학기) 학생 외 등록금 납부자 가. 수료생A/B/C  수료생A (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의 사유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 금액 : 소속학과 등록금의 10%(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변경) 수료생B(성적 미이관자) : 마지막 학기 교환학생 파견 후, 해당 파견학기 성적 미이관으로 인하여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금액 : 1학기당 10만원 수료생C(복수학위 파견자) : 본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하는 경우 - 납부금액 : 파견학기당 10만원  나. 초과학기생 1) 대상 :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추가로 학기를 이수하는 자(신입학 : 9학기 이상, 편입학 : 5학기 이상) 2) 등록금 산정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신청된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수강 신청학점 (0학점 이상~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6  4학점 이상~6학점 이하 : 등록금의 1/3  7학점 이상~9학점 이하 :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생 1) 대상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학점, 어학인증제, 논문 등 모두 포함) 中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를 기간 내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자 (2월 중순 중 대상자 공지 예정) 2) 등록금 산정  - 수강신청 O : 본 등록기간(2022.02.21.(월)~02.25.(금))  , 등록금액 :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 수강신청 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 *03.14.(월)에 일괄 처리 예정(학기개시일 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라.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수강신청자 비교(수료생(졸업미통과자)/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학사학위취득유예생), 모든 수강신청 진행자로 수료생A(졸업미통과자) : 3차/4차 등록기간(2022.03.15.(화)~03.17.(목))/(2022.03.22.(화)~03.24.(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단 0학점은 소속학과 등록금의 10%만 지불함 초과학기생 : 3차/4차 등록기간(2022.03.15.(화)~03.17.(목))/(2022.03.22.(화)~03.24.(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 본 등록기간 (2022.02.21.(월)~02.25.(금))  등록금 산정기간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학점을 산정하여 학점당 등록금 적용(수강포기 기간에 학점이 변경되더라도 등록금 변경 없음) (*)수료생(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했으나 졸업시험, 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을 미충족하여 졸업할 수 없는 학생   본 학생들은 수강신청 시, 기존 등록금의 10%가 아닌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이 변경됨. 등록금 0원 대상자 비교 전액 장학생 :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 > [납부] > [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2022학년도 1학기 무료복학 대상자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수업일수 1/4선(03.29.(화))에 일괄 처리 예정(수업일수 1/4선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03.14.(월)에 일괄 처리 예정(03.14.(월)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  됨) 5. 등록금 환불 가. 등록 후 휴학 or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기준 (※ 환불기준은 승인일자가 아닌 신청일자 기준으로 적용)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 03.02.(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03.03.(목) ~ 03.31.(목)  5/6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04.01.(금) ~ 04.30.(토)  2/3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05.01.(일) ~ 05.30.(월) 1/2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05.31.(화) ~ ~ 반환하지 않음 나. 등록금 환불 신청방법  1단계. 가족 관계 등록  ① 학사서비스→전체메뉴→학적기본조회→학적/국제→가족 등록에서   가족 등록 여부 확인(등록 되어있을 시, 1단계 생략 가능)  ② 미등록 시, ‘haksa@ajou.ac.kr‘(학사메일)로 학번/성명/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③ 처리완료 여부 확인 후(메일로 회신) 2단계 진행  2단계. 환불 은행/계좌 입력  학사서비스→학적/국제→학적기본조회→신상→환불은행 및 계좌 입력  ※ 환불 예금주명은 변경 불가 : 보호자(*가족관계 등록된 보호자) 계좌 입력 필수  3단계. 등록금 환불 신청  학사서비스→장학/등록→등록금 환불신청  ※ 가족관계/환불은행 계좌 미입력 또는 계좌번호 오류 시 환불 불가 6. 2022-1학기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가. 심사결과 승인 시점에 따른 장학금 처리 1) 본 등록 기간 전, 소득분위 산정 및 ‘심사결과 : 승인’을 득한 학생 :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선 감면 2) 본 등록 기간 이후 승인(‘21.12.10.(금) 18시 이후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한 학생) or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격주로 순차 지급 처리(예정) - 등록금 전액 자비 납부(등록금고지서 선 감면처리 되지 않은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지급 - 학자금 대출을 통해 납부 :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진행 나. 이연자 해지 1) 2022-1학기 무료복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포털 내 국가장학금 이연 처리가 완료되어 있음 2) 2022-1학기 이전 무료복학생이었던 학생이 이연자 사유로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학생지원팀에 연락하여 별도 이연자 해지 요청(☎2039) 다. 학자금대출 상환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아주광장‘→’공지사항‘→’[학자금대출]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참조 2) 학자금대출 실행 후, 아주희망장학 등 장학금(교내/교외)을 수혜할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해야 함 3) 2021-2학기 아주복지장학 수혜자의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대출 미 상환 시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중도탈락할 수 있음.(※ 본 경우,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된 국가장학금 역시 중도거절 처리되며, 국가장학금 반납처리 해야함) 이에, 아주복지장학금을 학생지원팀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예정 7. 등록 관련 문의처 - 교무팀 : 휴/복학 관련, 초과학기, 무료복학,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등록금 환불 신청 관련 / 031-219-2014  - 재무회계팀 : 계좌이체, 등록금납부확인서 / 031-219-2079  - 학생지원팀 : 교내장학(031-219-2038), 성적장학금(각 학과 사무실 문의), 교외장학(031-219-2035), 국가장학-국가우수장학-희망사다리장학(031-219-2039), 학자금대출(031-219-2036), 학생회비 납부(031-219-2033)

 2022학년도 1학기 3차 등록 안내 [NOTICE] ∙ 3차 등록기간 고지서 발급기간 : 2022.03.14.(월) 09:00 ~ 03.17.(목) 23:48 - 등록회차 및 기간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새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ex. 2차 등록기간에 출력한 고지서를 3차 등록기간에 활용 시, 등록 불가)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 납부 확인서 확인(은행마다 출력기간 상이) → 기간 내 휴학신청 시 자동 처리 됩니다.   ※ 휴학종류별 등록휴학 인정기간: 일반휴학-수업일수 1/4선 이내,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등-수업일수 3/4선 이내) ∙ 2022-1학기 무료복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시어 ‘무료복학생 입니다.’ 팝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 신용카드 납부 불가 ∙ 학점별 등록금 납부자의 경우, 수강신청 포기내역이 등록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별 등록대상자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및 내용 3차 등록(2022.03.15.(화) 09:00~03.17.(목) 23:48) - 대상 : 재학생, 2022-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휴학신청자는 등록휴학 희망자에 한함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는 3차/4차 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 4차 등록(2022.03.22.(화) 09:00~03.24.(목) 23:48) - 대상 : 대상 : 재학생, 2022-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4차 등록은 3차 등록기간을 놓친 학생에 한하여 진행하며 대상은 동일함    ※ 3차/4차의 등록금 고지서 확인은 등록기간 하루 전부터 확인 가능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시간제등록생은 3차 등록기간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 X)은 별도의 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3월 14일(월)’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 3월 14일(월)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 등록금 미납 학생은 수업일수 1/4선(3월 29일(화)) 이후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휴학으로 인한 2022학년 1학기 무료 복학자는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으며(무료복학생입니다. 팝업만 확인) 수업일수 1/4선(3월 29일(화)) 이후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3월 29일(화)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2.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1. 포탈 → 학사 서비스 → 즐겨찾기/전체 메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2. 학교홈페이지→우측상단 [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고지서 - 등록금수납 :  1. 일반학생   가.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등록금 수납  ※ 유의사항   1) 가상계좌는 1인당 2개(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여 2)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이름(아주대학교)” ex) 홍길동(아주대학교) 3) 국민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1:00 ~ 16:59:59)  (등록처리 확인은 납부 직후 바로 가능) 4)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0:10 ~ 23:49:59  (등록처리 확인은 등록시점 다음 날 평일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 5) 가상계좌로 입금 시 발생하는 모든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 6) 신용카드 납부 불가 7) 잡부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해야 처리 가능 8) 토스 등 간편 송금어플 사용 불가 9) 학생경비(학생회비, 동문회비 등)은 총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부항목만    선택하여 가상계좌 납부가능 나. 은행창구 수납 :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수납  ※ 유의사항   1) 개인 가상계좌는 유선 안내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고지서 확인 필요 2) 납부 가능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본 등록기간만 가능) 2. 전액 장학생   ※ 전액장학생도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등록을 진행해야 함.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납부]>[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 납부 확인 및 영수증 출력 1.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2. 학교 홈페이지→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3. 정규학기(1학기~8학기) 학생 외 등록금 납부자 가. 수료생A/B/C  수료생A (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의 사유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 금액 : 소속학과 등록금의 10%(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변경) 수료생B(성적 미이관자) : 마지막 학기 교환학생 파견 후, 해당 파견학기 성적 미이관으로 인하여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금액 : 1학기당 10만원 수료생C(복수학위 파견자) : 본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하는 경우 - 납부금액 : 파견학기당 10만원  나. 초과학기생 1) 대상 :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추가로 학기를 이수하는 자(신입학 : 9학기 이상, 편입학 : 5학기 이상) 2) 등록금 산정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신청된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수강 신청학점 (0학점 이상~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6  4학점 이상~6학점 이하 : 등록금의 1/3  7학점 이상~9학점 이하 :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생 1) 대상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학점, 어학인증제, 논문 등 모두 포함) 中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를 기간 내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자 (2월 중순 중 대상자 공지 예정) 2) 등록금 산정  - 수강신청 O : 본 등록기간(2022.02.21.(월)~02.25.(금))  , 등록금액 :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 수강신청 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 *03.14.(월)에 일괄 처리 예정(학기개시일 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라.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수강신청자 비교(수료생(졸업미통과자)/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학사학위취득유예생), 모든 수강신청 진행자로 수료생A(졸업미통과자) : 3차/4차 등록기간(2022.03.15.(화)~03.17.(목))/(2022.03.22.(화)~03.24.(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단 0학점은 소속학과 등록금의 10%만 지불함 초과학기생 : 3차/4차 등록기간(2022.03.15.(화)~03.17.(목))/(2022.03.22.(화)~03.24.(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 본 등록기간 (2022.02.21.(월)~02.25.(금))  등록금 산정기간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학점을 산정하여 학점당 등록금 적용(수강포기 기간에 학점이 변경되더라도 등록금 변경 없음) (*)수료생(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했으나 졸업시험, 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을 미충족하여 졸업할 수 없는 학생   본 학생들은 수강신청 시, 기존 등록금의 10%가 아닌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이 변경됨. 등록금 0원 대상자 비교 전액 장학생 :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 > [납부] > [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2022학년도 1학기 무료복학 대상자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수업일수 1/4선(03.29.(화))에 일괄 처리 예정(수업일수 1/4선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03.14.(월)에 일괄 처리 예정(03.14.(월)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  됨) 5. 등록금 환불 가. 등록 후 휴학 or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기준 (※ 환불기준은 승인일자가 아닌 신청일자 기준으로 적용)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 03.02.(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03.03.(목) ~ 03.31.(목)  5/6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04.01.(금) ~ 04.30.(토)  2/3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05.01.(일) ~ 05.30.(월) 1/2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05.31.(화) ~ ~ 반환하지 않음 나. 등록금 환불 신청방법  1단계. 가족 관계 등록  ① 학사서비스→전체메뉴→학적기본조회→학적/국제→가족 등록에서   가족 등록 여부 확인(등록 되어있을 시, 1단계 생략 가능)  ② 미등록 시, ‘haksa@ajou.ac.kr‘(학사메일)로 학번/성명/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③ 처리완료 여부 확인 후(메일로 회신) 2단계 진행  2단계. 환불 은행/계좌 입력  학사서비스→학적/국제→학적기본조회→신상→환불은행 및 계좌 입력  ※ 환불 예금주명은 변경 불가 : 보호자(*가족관계 등록된 보호자) 계좌 입력 필수  3단계. 등록금 환불 신청  학사서비스→장학/등록→등록금 환불신청  ※ 가족관계/환불은행 계좌 미입력 또는 계좌번호 오류 시 환불 불가 6. 2022-1학기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가. 심사결과 승인 시점에 따른 장학금 처리 1) 본 등록 기간 전, 소득분위 산정 및 ‘심사결과 : 승인’을 득한 학생 :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선 감면 2) 본 등록 기간 이후 승인(‘21.12.10.(금) 18시 이후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한 학생) or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격주로 순차 지급 처리(예정) - 등록금 전액 자비 납부(등록금고지서 선 감면처리 되지 않은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지급 - 학자금 대출을 통해 납부 :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진행 나. 이연자 해지 1) 2022-1학기 무료복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포털 내 국가장학금 이연 처리가 완료되어 있음 2) 2022-1학기 이전 무료복학생이었던 학생이 이연자 사유로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학생지원팀에 연락하여 별도 이연자 해지 요청(☎2039) 다. 학자금대출 상환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아주광장‘→’공지사항‘→’[학자금대출]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참조 2) 학자금대출 실행 후, 아주희망장학 등 장학금(교내/교외)을 수혜할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해야 함 3) 2021-2학기 아주복지장학 수혜자의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대출 미 상환 시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중도탈락할 수 있음.(※ 본 경우,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된 국가장학금 역시 중도거절 처리되며, 국가장학금 반납처리 해야함) 이에, 아주복지장학금을 학생지원팀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예정 7. 등록 관련 문의처 - 교무팀 : 휴/복학 관련, 초과학기, 무료복학,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등록금 환불 신청 관련 / 031-219-2014  - 재무회계팀 : 계좌이체, 등록금납부확인서 / 031-219-2079  - 학생지원팀 : 교내장학(031-219-2038), 성적장학금(각 학과 사무실 문의), 교외장학(031-219-2035), 국가장학-국가우수장학-희망사다리장학(031-219-2039), 학자금대출(031-219-2036), 학생회비 납부(031-219-2033)

 2022학년도 1학기 3차 등록 안내 [NOTICE] ∙ 3차 등록기간 고지서 발급기간 : 2022.03.14.(월) 09:00 ~ 03.17.(목) 23:48 - 등록회차 및 기간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새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ex. 2차 등록기간에 출력한 고지서를 3차 등록기간에 활용 시, 등록 불가)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 납부 확인서 확인(은행마다 출력기간 상이) → 기간 내 휴학신청 시 자동 처리 됩니다.   ※ 휴학종류별 등록휴학 인정기간: 일반휴학-수업일수 1/4선 이내,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등-수업일수 3/4선 이내) ∙ 2022-1학기 무료복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시어 ‘무료복학생 입니다.’ 팝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 신용카드 납부 불가 ∙ 학점별 등록금 납부자의 경우, 수강신청 포기내역이 등록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별 등록대상자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및 내용 3차 등록(2022.03.15.(화) 09:00~03.17.(목) 23:48) - 대상 : 재학생, 2022-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휴학신청자는 등록휴학 희망자에 한함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는 3차/4차 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 4차 등록(2022.03.22.(화) 09:00~03.24.(목) 23:48) - 대상 : 대상 : 재학생, 2022-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4차 등록은 3차 등록기간을 놓친 학생에 한하여 진행하며 대상은 동일함    ※ 3차/4차의 등록금 고지서 확인은 등록기간 하루 전부터 확인 가능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시간제등록생은 3차 등록기간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 X)은 별도의 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3월 14일(월)’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 3월 14일(월)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 등록금 미납 학생은 수업일수 1/4선(3월 29일(화)) 이후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휴학으로 인한 2022학년 1학기 무료 복학자는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으며(무료복학생입니다. 팝업만 확인) 수업일수 1/4선(3월 29일(화)) 이후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3월 29일(화)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2.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1. 포탈 → 학사 서비스 → 즐겨찾기/전체 메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2. 학교홈페이지→우측상단 [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고지서 - 등록금수납 :  1. 일반학생   가.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등록금 수납  ※ 유의사항   1) 가상계좌는 1인당 2개(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여 2)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이름(아주대학교)” ex) 홍길동(아주대학교) 3) 국민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1:00 ~ 16:59:59)  (등록처리 확인은 납부 직후 바로 가능) 4)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0:10 ~ 23:49:59  (등록처리 확인은 등록시점 다음 날 평일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 5) 가상계좌로 입금 시 발생하는 모든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 6) 신용카드 납부 불가 7) 잡부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해야 처리 가능 8) 토스 등 간편 송금어플 사용 불가 9) 학생경비(학생회비, 동문회비 등)은 총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부항목만    선택하여 가상계좌 납부가능 나. 은행창구 수납 :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수납  ※ 유의사항   1) 개인 가상계좌는 유선 안내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고지서 확인 필요 2) 납부 가능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본 등록기간만 가능) 2. 전액 장학생   ※ 전액장학생도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등록을 진행해야 함.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납부]>[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 납부 확인 및 영수증 출력 1.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2. 학교 홈페이지→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3. 정규학기(1학기~8학기) 학생 외 등록금 납부자 가. 수료생A/B/C  수료생A (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의 사유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 금액 : 소속학과 등록금의 10%(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변경) 수료생B(성적 미이관자) : 마지막 학기 교환학생 파견 후, 해당 파견학기 성적 미이관으로 인하여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금액 : 1학기당 10만원 수료생C(복수학위 파견자) : 본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하는 경우 - 납부금액 : 파견학기당 10만원  나. 초과학기생 1) 대상 :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추가로 학기를 이수하는 자(신입학 : 9학기 이상, 편입학 : 5학기 이상) 2) 등록금 산정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신청된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수강 신청학점 (0학점 이상~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6  4학점 이상~6학점 이하 : 등록금의 1/3  7학점 이상~9학점 이하 :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생 1) 대상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학점, 어학인증제, 논문 등 모두 포함) 中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를 기간 내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자 (2월 중순 중 대상자 공지 예정) 2) 등록금 산정  - 수강신청 O : 본 등록기간(2022.02.21.(월)~02.25.(금))  , 등록금액 :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 수강신청 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 *03.14.(월)에 일괄 처리 예정(학기개시일 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라.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수강신청자 비교(수료생(졸업미통과자)/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학사학위취득유예생), 모든 수강신청 진행자로 수료생A(졸업미통과자) : 3차/4차 등록기간(2022.03.15.(화)~03.17.(목))/(2022.03.22.(화)~03.24.(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단 0학점은 소속학과 등록금의 10%만 지불함 초과학기생 : 3차/4차 등록기간(2022.03.15.(화)~03.17.(목))/(2022.03.22.(화)~03.24.(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 본 등록기간 (2022.02.21.(월)~02.25.(금))  등록금 산정기간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학점을 산정하여 학점당 등록금 적용(수강포기 기간에 학점이 변경되더라도 등록금 변경 없음) (*)수료생(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했으나 졸업시험, 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을 미충족하여 졸업할 수 없는 학생   본 학생들은 수강신청 시, 기존 등록금의 10%가 아닌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이 변경됨. 등록금 0원 대상자 비교 전액 장학생 :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 > [납부] > [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2022학년도 1학기 무료복학 대상자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수업일수 1/4선(03.29.(화))에 일괄 처리 예정(수업일수 1/4선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03.14.(월)에 일괄 처리 예정(03.14.(월)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  됨) 5. 등록금 환불 가. 등록 후 휴학 or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기준 (※ 환불기준은 승인일자가 아닌 신청일자 기준으로 적용)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 03.02.(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03.03.(목) ~ 03.31.(목)  5/6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04.01.(금) ~ 04.30.(토)  2/3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05.01.(일) ~ 05.30.(월) 1/2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05.31.(화) ~ ~ 반환하지 않음 나. 등록금 환불 신청방법  1단계. 가족 관계 등록  ① 학사서비스→전체메뉴→학적기본조회→학적/국제→가족 등록에서   가족 등록 여부 확인(등록 되어있을 시, 1단계 생략 가능)  ② 미등록 시, ‘haksa@ajou.ac.kr‘(학사메일)로 학번/성명/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③ 처리완료 여부 확인 후(메일로 회신) 2단계 진행  2단계. 환불 은행/계좌 입력  학사서비스→학적/국제→학적기본조회→신상→환불은행 및 계좌 입력  ※ 환불 예금주명은 변경 불가 : 보호자(*가족관계 등록된 보호자) 계좌 입력 필수  3단계. 등록금 환불 신청  학사서비스→장학/등록→등록금 환불신청  ※ 가족관계/환불은행 계좌 미입력 또는 계좌번호 오류 시 환불 불가 6. 2022-1학기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가. 심사결과 승인 시점에 따른 장학금 처리 1) 본 등록 기간 전, 소득분위 산정 및 ‘심사결과 : 승인’을 득한 학생 :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선 감면 2) 본 등록 기간 이후 승인(‘21.12.10.(금) 18시 이후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한 학생) or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격주로 순차 지급 처리(예정) - 등록금 전액 자비 납부(등록금고지서 선 감면처리 되지 않은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지급 - 학자금 대출을 통해 납부 :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진행 나. 이연자 해지 1) 2022-1학기 무료복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포털 내 국가장학금 이연 처리가 완료되어 있음 2) 2022-1학기 이전 무료복학생이었던 학생이 이연자 사유로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학생지원팀에 연락하여 별도 이연자 해지 요청(☎2039) 다. 학자금대출 상환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아주광장‘→’공지사항‘→’[학자금대출]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참조 2) 학자금대출 실행 후, 아주희망장학 등 장학금(교내/교외)을 수혜할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해야 함 3) 2021-2학기 아주복지장학 수혜자의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대출 미 상환 시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중도탈락할 수 있음.(※ 본 경우,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된 국가장학금 역시 중도거절 처리되며, 국가장학금 반납처리 해야함) 이에, 아주복지장학금을 학생지원팀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예정 7. 등록 관련 문의처 - 교무팀 : 휴/복학 관련, 초과학기, 무료복학,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등록금 환불 신청 관련 / 031-219-2014  - 재무회계팀 : 계좌이체, 등록금납부확인서 / 031-219-2079  - 학생지원팀 : 교내장학(031-219-2038), 성적장학금(각 학과 사무실 문의), 교외장학(031-219-2035), 국가장학-국가우수장학-희망사다리장학(031-219-2039), 학자금대출(031-219-2036), 학생회비 납부(031-219-2033) 2022학년도 1학기 3차 등록 안내 [NOTICE] ∙ 3차 등록기간 고지서 발급기간 : 2022.03.14.(월) 09:00 ~ 03.17.(목) 23:48 - 등록회차 및 기간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새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ex. 2차 등록기간에 출력한 고지서를 3차 등록기간에 활용 시, 등록 불가)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 납부 확인서 확인(은행마다 출력기간 상이) → 기간 내 휴학신청 시 자동 처리 됩니다.   ※ 휴학종류별 등록휴학 인정기간: 일반휴학-수업일수 1/4선 이내,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등-수업일수 3/4선 이내) ∙ 2022-1학기 무료복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시어 ‘무료복학생 입니다.’ 팝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 신용카드 납부 불가 ∙ 학점별 등록금 납부자의 경우, 수강신청 포기내역이 등록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별 등록대상자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및 내용 3차 등록(2022.03.15.(화) 09:00~03.17.(목) 23:48) - 대상 : 재학생, 2022-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휴학신청자는 등록휴학 희망자에 한함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는 3차/4차 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 4차 등록(2022.03.22.(화) 09:00~03.24.(목) 23:48) - 대상 : 대상 : 재학생, 2022-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4차 등록은 3차 등록기간을 놓친 학생에 한하여 진행하며 대상은 동일함    ※ 3차/4차의 등록금 고지서 확인은 등록기간 하루 전부터 확인 가능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시간제등록생은 3차 등록기간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 X)은 별도의 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3월 14일(월)’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 3월 14일(월)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 등록금 미납 학생은 수업일수 1/4선(3월 29일(화)) 이후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휴학으로 인한 2022학년 1학기 무료 복학자는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으며(무료복학생입니다. 팝업만 확인) 수업일수 1/4선(3월 29일(화)) 이후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3월 29일(화)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2.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1. 포탈 → 학사 서비스 → 즐겨찾기/전체 메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2. 학교홈페이지→우측상단 [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고지서 - 등록금수납 :  1. 일반학생   가.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등록금 수납  ※ 유의사항   1) 가상계좌는 1인당 2개(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여 2)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이름(아주대학교)” ex) 홍길동(아주대학교) 3) 국민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1:00 ~ 16:59:59)  (등록처리 확인은 납부 직후 바로 가능) 4)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0:10 ~ 23:49:59  (등록처리 확인은 등록시점 다음 날 평일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 5) 가상계좌로 입금 시 발생하는 모든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 6) 신용카드 납부 불가 7) 잡부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해야 처리 가능 8) 토스 등 간편 송금어플 사용 불가 9) 학생경비(학생회비, 동문회비 등)은 총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부항목만    선택하여 가상계좌 납부가능 나. 은행창구 수납 :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수납  ※ 유의사항   1) 개인 가상계좌는 유선 안내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고지서 확인 필요 2) 납부 가능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본 등록기간만 가능) 2. 전액 장학생   ※ 전액장학생도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등록을 진행해야 함.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납부]>[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 납부 확인 및 영수증 출력 1.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2. 학교 홈페이지→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3. 정규학기(1학기~8학기) 학생 외 등록금 납부자 가. 수료생A/B/C  수료생A (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의 사유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 금액 : 소속학과 등록금의 10%(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변경) 수료생B(성적 미이관자) : 마지막 학기 교환학생 파견 후, 해당 파견학기 성적 미이관으로 인하여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금액 : 1학기당 10만원 수료생C(복수학위 파견자) : 본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하는 경우 - 납부금액 : 파견학기당 10만원  나. 초과학기생 1) 대상 :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추가로 학기를 이수하는 자(신입학 : 9학기 이상, 편입학 : 5학기 이상) 2) 등록금 산정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신청된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수강 신청학점 (0학점 이상~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6  4학점 이상~6학점 이하 : 등록금의 1/3  7학점 이상~9학점 이하 :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생 1) 대상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학점, 어학인증제, 논문 등 모두 포함) 中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를 기간 내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자 (2월 중순 중 대상자 공지 예정) 2) 등록금 산정  - 수강신청 O : 본 등록기간(2022.02.21.(월)~02.25.(금))  , 등록금액 :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 수강신청 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 *03.14.(월)에 일괄 처리 예정(학기개시일 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라.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수강신청자 비교(수료생(졸업미통과자)/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학사학위취득유예생), 모든 수강신청 진행자로 수료생A(졸업미통과자) : 3차/4차 등록기간(2022.03.15.(화)~03.17.(목))/(2022.03.22.(화)~03.24.(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단 0학점은 소속학과 등록금의 10%만 지불함 초과학기생 : 3차/4차 등록기간(2022.03.15.(화)~03.17.(목))/(2022.03.22.(화)~03.24.(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 본 등록기간 (2022.02.21.(월)~02.25.(금))  등록금 산정기간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학점을 산정하여 학점당 등록금 적용(수강포기 기간에 학점이 변경되더라도 등록금 변경 없음) (*)수료생(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했으나 졸업시험, 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을 미충족하여 졸업할 수 없는 학생   본 학생들은 수강신청 시, 기존 등록금의 10%가 아닌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이 변경됨. 등록금 0원 대상자 비교 전액 장학생 :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 > [납부] > [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2022학년도 1학기 무료복학 대상자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수업일수 1/4선(03.29.(화))에 일괄 처리 예정(수업일수 1/4선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03.14.(월)에 일괄 처리 예정(03.14.(월)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  됨) 5. 등록금 환불 가. 등록 후 휴학 or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기준 (※ 환불기준은 승인일자가 아닌 신청일자 기준으로 적용)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 03.02.(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03.03.(목) ~ 03.31.(목)  5/6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04.01.(금) ~ 04.30.(토)  2/3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05.01.(일) ~ 05.30.(월) 1/2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05.31.(화) ~ ~ 반환하지 않음 나. 등록금 환불 신청방법  1단계. 가족 관계 등록  ① 학사서비스→전체메뉴→학적기본조회→학적/국제→가족 등록에서   가족 등록 여부 확인(등록 되어있을 시, 1단계 생략 가능)  ② 미등록 시, ‘haksa@ajou.ac.kr‘(학사메일)로 학번/성명/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③ 처리완료 여부 확인 후(메일로 회신) 2단계 진행  2단계. 환불 은행/계좌 입력  학사서비스→학적/국제→학적기본조회→신상→환불은행 및 계좌 입력  ※ 환불 예금주명은 변경 불가 : 보호자(*가족관계 등록된 보호자) 계좌 입력 필수  3단계. 등록금 환불 신청  학사서비스→장학/등록→등록금 환불신청  ※ 가족관계/환불은행 계좌 미입력 또는 계좌번호 오류 시 환불 불가 6. 2022-1학기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가. 심사결과 승인 시점에 따른 장학금 처리 1) 본 등록 기간 전, 소득분위 산정 및 ‘심사결과 : 승인’을 득한 학생 :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선 감면 2) 본 등록 기간 이후 승인(‘21.12.10.(금) 18시 이후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한 학생) or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격주로 순차 지급 처리(예정) - 등록금 전액 자비 납부(등록금고지서 선 감면처리 되지 않은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지급 - 학자금 대출을 통해 납부 :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진행 나. 이연자 해지 1) 2022-1학기 무료복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포털 내 국가장학금 이연 처리가 완료되어 있음 2) 2022-1학기 이전 무료복학생이었던 학생이 이연자 사유로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학생지원팀에 연락하여 별도 이연자 해지 요청(☎2039) 다. 학자금대출 상환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아주광장‘→’공지사항‘→’[학자금대출]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참조 2) 학자금대출 실행 후, 아주희망장학 등 장학금(교내/교외)을 수혜할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해야 함 3) 2021-2학기 아주복지장학 수혜자의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대출 미 상환 시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중도탈락할 수 있음.(※ 본 경우,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된 국가장학금 역시 중도거절 처리되며, 국가장학금 반납처리 해야함) 이에, 아주복지장학금을 학생지원팀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예정 7. 등록 관련 문의처 - 교무팀 : 휴/복학 관련, 초과학기, 무료복학,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등록금 환불 신청 관련 / 031-219-2014  - 재무회계팀 : 계좌이체, 등록금납부확인서 / 031-219-2079  - 학생지원팀 : 교내장학(031-219-2038), 성적장학금(각 학과 사무실 문의), 교외장학(031-219-2035), 국가장학-국가우수장학-희망사다리장학(031-219-2039), 학자금대출(031-219-2036), 학생회비 납부(031-219-2033)

 2022학년도 1학기 3차 등록 안내 [NOTICE] ∙ 3차 등록기간 고지서 발급기간 : 2022.03.14.(월) 09:00 ~ 03.17.(목) 23:48 - 등록회차 및 기간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새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ex. 2차 등록기간에 출력한 고지서를 3차 등록기간에 활용 시, 등록 불가)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 납부 확인서 확인(은행마다 출력기간 상이) → 기간 내 휴학신청 시 자동 처리 됩니다.   ※ 휴학종류별 등록휴학 인정기간: 일반휴학-수업일수 1/4선 이내,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등-수업일수 3/4선 이내) ∙ 2022-1학기 무료복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시어 ‘무료복학생 입니다.’ 팝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 신용카드 납부 불가 ∙ 학점별 등록금 납부자의 경우, 수강신청 포기내역이 등록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별 등록대상자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및 내용 3차 등록(2022.03.15.(화) 09:00~03.17.(목) 23:48) - 대상 : 재학생, 2022-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휴학신청자는 등록휴학 희망자에 한함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는 3차/4차 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 4차 등록(2022.03.22.(화) 09:00~03.24.(목) 23:48) - 대상 : 대상 : 재학생, 2022-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4차 등록은 3차 등록기간을 놓친 학생에 한하여 진행하며 대상은 동일함    ※ 3차/4차의 등록금 고지서 확인은 등록기간 하루 전부터 확인 가능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시간제등록생은 3차 등록기간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 X)은 별도의 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3월 14일(월)’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 3월 14일(월)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 등록금 미납 학생은 수업일수 1/4선(3월 29일(화)) 이후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휴학으로 인한 2022학년 1학기 무료 복학자는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으며(무료복학생입니다. 팝업만 확인) 수업일수 1/4선(3월 29일(화)) 이후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3월 29일(화)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2.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1. 포탈 → 학사 서비스 → 즐겨찾기/전체 메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2. 학교홈페이지→우측상단 [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고지서 - 등록금수납 :  1. 일반학생   가.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등록금 수납  ※ 유의사항   1) 가상계좌는 1인당 2개(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여 2)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이름(아주대학교)” ex) 홍길동(아주대학교) 3) 국민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1:00 ~ 16:59:59)  (등록처리 확인은 납부 직후 바로 가능) 4)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0:10 ~ 23:49:59  (등록처리 확인은 등록시점 다음 날 평일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 5) 가상계좌로 입금 시 발생하는 모든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 6) 신용카드 납부 불가 7) 잡부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해야 처리 가능 8) 토스 등 간편 송금어플 사용 불가 9) 학생경비(학생회비, 동문회비 등)은 총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부항목만    선택하여 가상계좌 납부가능 나. 은행창구 수납 :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수납  ※ 유의사항   1) 개인 가상계좌는 유선 안내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고지서 확인 필요 2) 납부 가능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본 등록기간만 가능) 2. 전액 장학생   ※ 전액장학생도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등록을 진행해야 함.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납부]>[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 납부 확인 및 영수증 출력 1.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2. 학교 홈페이지→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3. 정규학기(1학기~8학기) 학생 외 등록금 납부자 가. 수료생A/B/C  수료생A (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의 사유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 금액 : 소속학과 등록금의 10%(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변경) 수료생B(성적 미이관자) : 마지막 학기 교환학생 파견 후, 해당 파견학기 성적 미이관으로 인하여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금액 : 1학기당 10만원 수료생C(복수학위 파견자) : 본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하는 경우 - 납부금액 : 파견학기당 10만원  나. 초과학기생 1) 대상 :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추가로 학기를 이수하는 자(신입학 : 9학기 이상, 편입학 : 5학기 이상) 2) 등록금 산정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신청된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수강 신청학점 (0학점 이상~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6  4학점 이상~6학점 이하 : 등록금의 1/3  7학점 이상~9학점 이하 :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생 1) 대상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학점, 어학인증제, 논문 등 모두 포함) 中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를 기간 내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자 (2월 중순 중 대상자 공지 예정) 2) 등록금 산정  - 수강신청 O : 본 등록기간(2022.02.21.(월)~02.25.(금))  , 등록금액 :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 수강신청 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 *03.14.(월)에 일괄 처리 예정(학기개시일 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라.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수강신청자 비교(수료생(졸업미통과자)/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학사학위취득유예생), 모든 수강신청 진행자로 수료생A(졸업미통과자) : 3차/4차 등록기간(2022.03.15.(화)~03.17.(목))/(2022.03.22.(화)~03.24.(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단 0학점은 소속학과 등록금의 10%만 지불함 초과학기생 : 3차/4차 등록기간(2022.03.15.(화)~03.17.(목))/(2022.03.22.(화)~03.24.(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 본 등록기간 (2022.02.21.(월)~02.25.(금))  등록금 산정기간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학점을 산정하여 학점당 등록금 적용(수강포기 기간에 학점이 변경되더라도 등록금 변경 없음) (*)수료생(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했으나 졸업시험, 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을 미충족하여 졸업할 수 없는 학생   본 학생들은 수강신청 시, 기존 등록금의 10%가 아닌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이 변경됨. 등록금 0원 대상자 비교 전액 장학생 :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 > [납부] > [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2022학년도 1학기 무료복학 대상자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수업일수 1/4선(03.29.(화))에 일괄 처리 예정(수업일수 1/4선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03.14.(월)에 일괄 처리 예정(03.14.(월)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  됨) 5. 등록금 환불 가. 등록 후 휴학 or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기준 (※ 환불기준은 승인일자가 아닌 신청일자 기준으로 적용)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 03.02.(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03.03.(목) ~ 03.31.(목)  5/6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04.01.(금) ~ 04.30.(토)  2/3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05.01.(일) ~ 05.30.(월) 1/2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05.31.(화) ~ ~ 반환하지 않음 나. 등록금 환불 신청방법  1단계. 가족 관계 등록  ① 학사서비스→전체메뉴→학적기본조회→학적/국제→가족 등록에서   가족 등록 여부 확인(등록 되어있을 시, 1단계 생략 가능)  ② 미등록 시, ‘haksa@ajou.ac.kr‘(학사메일)로 학번/성명/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③ 처리완료 여부 확인 후(메일로 회신) 2단계 진행  2단계. 환불 은행/계좌 입력  학사서비스→학적/국제→학적기본조회→신상→환불은행 및 계좌 입력  ※ 환불 예금주명은 변경 불가 : 보호자(*가족관계 등록된 보호자) 계좌 입력 필수  3단계. 등록금 환불 신청  학사서비스→장학/등록→등록금 환불신청  ※ 가족관계/환불은행 계좌 미입력 또는 계좌번호 오류 시 환불 불가 6. 2022-1학기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가. 심사결과 승인 시점에 따른 장학금 처리 1) 본 등록 기간 전, 소득분위 산정 및 ‘심사결과 : 승인’을 득한 학생 :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선 감면 2) 본 등록 기간 이후 승인(‘21.12.10.(금) 18시 이후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한 학생) or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격주로 순차 지급 처리(예정) - 등록금 전액 자비 납부(등록금고지서 선 감면처리 되지 않은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지급 - 학자금 대출을 통해 납부 :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진행 나. 이연자 해지 1) 2022-1학기 무료복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포털 내 국가장학금 이연 처리가 완료되어 있음 2) 2022-1학기 이전 무료복학생이었던 학생이 이연자 사유로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학생지원팀에 연락하여 별도 이연자 해지 요청(☎2039) 다. 학자금대출 상환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아주광장‘→’공지사항‘→’[학자금대출]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참조 2) 학자금대출 실행 후, 아주희망장학 등 장학금(교내/교외)을 수혜할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해야 함 3) 2021-2학기 아주복지장학 수혜자의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대출 미 상환 시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중도탈락할 수 있음.(※ 본 경우,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된 국가장학금 역시 중도거절 처리되며, 국가장학금 반납처리 해야함) 이에, 아주복지장학금을 학생지원팀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예정 7. 등록 관련 문의처 - 교무팀 : 휴/복학 관련, 초과학기, 무료복학,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등록금 환불 신청 관련 / 031-219-2014  - 재무회계팀 : 계좌이체, 등록금납부확인서 / 031-219-2079  - 학생지원팀 : 교내장학(031-219-2038), 성적장학금(각 학과 사무실 문의), 교외장학(031-219-2035), 국가장학-국가우수장학-희망사다리장학(031-219-2039), 학자금대출(031-219-2036), 학생회비 납부(031-219-2033)

2022학년도 1학기 3차 등록 안내

[NOTICE]

∙ 3차 등록기간 고지서 발급기간 : 2022.03.14.(월) 09:00 ~ 03.17.(목) 23:48

- 등록회차 및 기간에 따라 등록금 고지서를 반드시 새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ex. 2차 등록기간에 출력한 고지서를 3차 등록기간에 활용 시, 등록 불가)

∙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 납부 확인서 확인(은행마다 출력기간 상이) → 기간 내 휴학신청 시 자동 처리 됩니다. ※ 휴학종류별 등록휴학 인정기간: 일반휴학-수업일수 1/4선 이내, 군입대/질병/임신출산육아 등-수업일수 3/4선 이내)

∙ 2022-1학기 무료복학생은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시어 ‘무료복학생 입니다.’ 팝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 신용카드 납부 불가

∙ 학점별 등록금 납부자의 경우, 수강신청 포기내역이 등록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별 등록대상자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기간 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및 내용

3차 등록(2022.03.15.(화) 09:00~03.17.(목) 23:48)

- 대상 : 재학생, 2022-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휴학신청자는 등록휴학 희망자에 한함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는 3차/4차 등록기간에만 납부 가능

4차 등록(2022.03.22.(화) 09:00~03.24.(목) 23:48)

- 대상 : 대상 : 재학생, 2022-1학기 휴/복학 신청자, 수료생(졸업미통과자(어학, 논문, 졸업시험 등), 성적미이관자, 복수학위파견자), 9학기 이상 초과등록자(편입학의 경우, 5학기 이상), 시간제등록생 ※ 4차 등록은 3차 등록기간을 놓친 학생에 한하여 진행하며 대상은 동일함 

※ 3차/4차의 등록금 고지서 확인은 등록기간 하루 전부터 확인 가능

· 수료생, 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시간제등록생은 3차 등록기간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 X)은 별도의 등록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3월 14일(월)’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 3월 14일(월)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 등록금 미납 학생은 수업일수 1/4선(3월 29일(화)) 이후 휴학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휴학으로 인한 2022학년 1학기 무료 복학자는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으며(무료복학생입니다. 팝업만 확인) 수업일수 1/4선(3월 29일(화)) 이후에 일괄 완납처리 됩니다.(※ 3월 29일(화)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2. 등록금 납부 방법

- 등록금 고지서 발급 : 1. 포탈 → 학사 서비스 → 즐겨찾기/전체 메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2. 학교홈페이지→우측상단 [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고지서

- 등록금수납 : 1. 일반학생 가. 개인별 가상계좌 수납 : 인터넷 또는 텔레뱅킹으로 등록금 수납 

※ 유의사항 1) 가상계좌는 1인당 2개(국민은행, 우리은행) 부여

2)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이름(아주대학교)” ex) 홍길동(아주대학교)

3) 국민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1:00 ~ 16:59:59) (등록처리 확인은 납부 직후 바로 가능) 4) 우리은행 가상계좌 납부 시간 (00:10 ~ 23:49:59 (등록처리 확인은 등록시점 다음 날 평일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

5) 가상계좌로 입금 시 발생하는 모든 송금수수료는 학생 본인 부담

6) 신용카드 납부 불가

7) 잡부금을 제외한 실납부액 총액을 한 번에 이체해야 처리 가능

8) 토스 등 간편 송금어플 사용 불가

9) 학생경비(학생회비, 동문회비 등)은 총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일부항목만 선택하여 가상계좌 납부가능

나. 은행창구 수납 :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수납 

※ 유의사항 1) 개인 가상계좌는 유선 안내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고지서 확인 필요

2) 납부 가능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본 등록기간만 가능)

2. 전액 장학생 ※ 전액장학생도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되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등록을 진행해야 함.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납부]>[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 납부 확인 및 영수증 출력

1.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2. 학교 홈페이지→학사지원→등록/장학→등록금→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3. 정규학기(1학기~8학기) 학생 외 등록금 납부자

가. 수료생A/B/C 수료생A (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시험,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의 사유로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 금액 : 소속학과 등록금의 10%(수강신청 시,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변경)

수료생B(성적 미이관자) : 마지막 학기 교환학생 파견 후, 해당 파견학기 성적 미이관으로 인하여 졸업할 수 없는 경우

- 납부금액 : 1학기당 10만원

수료생C(복수학위 파견자) : 본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하는 경우 - 납부금액 : 파견학기당 10만원 

나. 초과학기생

1) 대상 :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추가로 학기를 이수하는 자(신입학 : 9학기 이상, 편입학 : 5학기 이상)

2) 등록금 산정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신청된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수강 신청학점 (0학점 이상~3학점 이하) : 등록금의 1/6 4학점 이상~6학점 이하 : 등록금의 1/3 7학점 이상~9학점 이하 : 등록금의 1/2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다. 학사학위취득유예생

1) 대상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학점, 어학인증제, 논문 등 모두 포함) 中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를 기간 내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자 (2월 중순 중 대상자 공지 예정)

2) 등록금 산정 - 수강신청 O : 본 등록기간(2022.02.21.(월)~02.25.(금)) , 등록금액 :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 납부 - 수강신청 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 *03.14.(월)에 일괄 처리 예정(학기개시일 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라. 정규학기(1학기~8학기) 외 수강신청자 비교(수료생(졸업미통과자)/9학기 이상 초과학기생/학사학위취득유예생), 모든 수강신청 진행자로

수료생A(졸업미통과자) : 3차/4차 등록기간(2022.03.15.(화)~03.17.(목))/(2022.03.22.(화)~03.24.(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단 0학점은 소속학과 등록금의 10%만 지불함

초과학기생 : 3차/4차 등록기간(2022.03.15.(화)~03.17.(목))/(2022.03.22.(화)~03.24.(목)) 등록금액 : 수강신청 학점 당 등록금 지불

학사학위취득유예생 : 본 등록기간 (2022.02.21.(월)~02.25.(금)) 등록금 산정기간 : 수강정정 기간 종료 후, 학점을 산정하여 학점당 등록금 적용(수강포기 기간에 학점이 변경되더라도 등록금 변경 없음)

(*)수료생(졸업미통과자) : 졸업이수학점 기준은 충족했으나 졸업시험, 논문, 어학졸업인증제 등을 미충족하여 졸업할 수 없는 학생 본 학생들은 수강신청 시, 기존 등록금의 10%가 아닌 학점당 등록금 부과로 기준이 변경됨.

등록금 0원 대상자 비교

전액 장학생 : ① 포탈 → 학사서비스 → 등록 → 전액 장학생 처리신청 → 등록처리 신청 ② 학생경비를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③ 고지서 출력 후 은행방문(창구에서 고지서로 0원 수납) ④ KB스타뱅킹(어플) 내 [공과금] > [납부] > [등록금납부] 0원 수납처리 

2022학년도 1학기 무료복학 대상자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수업일수 1/4선(03.29.(화))에 일괄 처리 예정(수업일수 1/4선 전까지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됨) 학사학위취득유예생(수강신청X) : 등록신청 및 별도 절차 없음*03.14.(월)에 일괄 처리 예정(03.14.(월)이전에는 ‘등록상태 : 미납’으로 확인 됨)

5. 등록금 환불

가. 등록 후 휴학 or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 기준 (※ 환불기준은 승인일자가 아닌 신청일자 기준으로 적용)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 03.02.(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03.03.(목) ~ 03.31.(목) 5/6 반환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04.01.(금) ~ 04.30.(토) 2/3 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05.01.(일) ~ 05.30.(월) 1/2반환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05.31.(화) ~ ~ 반환하지 않음

나. 등록금 환불 신청방법 1단계. 가족 관계 등록 ① 학사서비스→전체메뉴→학적기본조회→학적/국제→가족 등록에서 가족 등록 여부 확인(등록 되어있을 시, 1단계 생략 가능) ② 미등록 시, ‘haksa@ajou.ac.kr‘(학사메일)로 학번/성명/가족 관계증명서 제출 ③ 처리완료 여부 확인 후(메일로 회신) 2단계 진행 2단계. 환불 은행/계좌 입력 학사서비스→학적/국제→학적기본조회→신상→환불은행 및 계좌 입력 ※ 환불 예금주명은 변경 불가 : 보호자(*가족관계 등록된 보호자) 계좌 입력 필수 3단계. 등록금 환불 신청 학사서비스→장학/등록→등록금 환불신청 ※ 가족관계/환불은행 계좌 미입력 또는 계좌번호 오류 시 환불 불가

6. 2022-1학기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가. 심사결과 승인 시점에 따른 장학금 처리

1) 본 등록 기간 전, 소득분위 산정 및 ‘심사결과 : 승인’을 득한 학생 :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선 감면

2) 본 등록 기간 이후 승인(‘21.12.10.(금) 18시 이후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한 학생) or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3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격주로 순차 지급 처리(예정)

- 등록금 전액 자비 납부(등록금고지서 선 감면처리 되지 않은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지급

- 학자금 대출을 통해 납부 :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진행

나. 이연자 해지

1) 2022-1학기 무료복학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포털 내 국가장학금 이연 처리가 완료되어 있음

2) 2022-1학기 이전 무료복학생이었던 학생이 이연자 사유로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학생지원팀에 연락하여 별도 이연자 해지 요청(☎2039)

다. 학자금대출 상환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아주광장‘→’공지사항‘→’[학자금대출] 2022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참조

2) 학자금대출 실행 후, 아주희망장학 등 장학금(교내/교외)을 수혜할 경우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상환처리해야 함

3) 2021-2학기 아주복지장학 수혜자의 경우, 해당학기 학자금대출 미 상환 시 국가장학금 심사에서 중도탈락할 수 있음.(※ 본 경우, 등록금 고지서상 선감면된 국가장학금 역시 중도거절 처리되며, 국가장학금 반납처리 해야함) 이에, 아주복지장학금을 학생지원팀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 처리 예정

7. 등록 관련 문의처

- 교무팀 : 휴/복학 관련, 초과학기, 무료복학,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등록금 환불 신청 관련 / 031-219-2014 - 재무회계팀 : 계좌이체, 등록금납부확인서 / 031-219-2079 - 학생지원팀 : 교내장학(031-219-2038), 성적장학금(각 학과 사무실 문의), 교외장학(031-219-2035), 국가장학-국가우수장학-희망사다리장학(031-219-2039), 학자금대출(031-219-2036), 학생회비 납부(031-219-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