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처리 지침

  • 제정 2017. 05. 01
제1조 (목적)
유실물 처리에 대한 운용 지침은 교내에서 습득신고 된 유실물의 취급과 그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유실물 접수)
  • ①접수된 유실물은 종합지원센터(신학생회관 116호)에서 수합하여 분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타부서에서 접수된 유실물은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즉시 종합지원센터(신학생회관 116호)로 이관한다.
  • ③유실물 처리 담당자는 모든 유실물을 유실물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 3조(유실물 관리)
  • ①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는 유실물은 접수 즉시 전화로 습득 사실을 통보하고 7일간 보관한다.
  • ②일반 유실물은 접수 즉시 전화로 습득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 간 보관한다.
    단, 변질되거나 보관하기에는 위험한 유실물은 부서장의 재량으로 즉시 폐기한다(음식물, 인화물질, 악취를 발생하는 물품,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제 4조(공지)
  • ①분실자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습득한 날로부터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생지원>종합지원센터> 분실물/습득물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간 보관한다.
  • ②보관기간 3개월 중 게시기간을 포함하여 1개월 간 전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반환)
  • ①유실물처리 담당자는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분실자에 대하여 그 유실물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분실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실물 관리 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수령사실을 확인한다.
  • ②분실물 수령은 분실자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규정된 보관기간이 경과된 유실물의 조치)
  • ①유실물 처리 담당자는 운용지침에 기재된 기간(3개월)내에 소유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기 물품은 폐기하고, 학생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총학생회에 인도한다.
  • ②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있는 각종 서류, 신분증, 신용카드 등은 조치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후 폐기한다.
제 7조(기타사항)

본 규정 외에 사항은 유실물법(법률 제5935호) 및 지하철 유실물센터의 규정을 참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