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ou Vision 5.0 Global Campus

교수회 회칙

  • 제정 2007. 10. 10
  • 개정 2008. 9. 24
  • 개정 2009. 9. 3
  • 개정 2011. 5. 19
  • 개정 2020. 3. 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 제13조에 의하여 대학 운영에 대한 전체 교수들의 참여와 이를 통한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아주대학교 교수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31)

제2조(본회의 구성 및 조직)

① 본회는 아주대학교에 재직 중인 정년트랙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의장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전체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투표의 방식은 서면투표, 전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③ 본회의 감사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수득표자 2인을 선출한다. 투표의 방식은 서면투표, 전자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최고득표자가 3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④ 본회는 총회, 대의원회와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 교수회(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각 전문대학원, 각 특수대학원은 이하에서 ‘대학(원)’이라 한다)로 조직된다.

⑤ 전항의 경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이 관련 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단과대학에 소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03.31]

제 2 장 총 회

제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3.31)

제4조(심의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9.3)

  1. 총장이 부의한 사항
  2. 대의원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3. 총장임명과 해임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8.9.24>

제5조(소집 및 의장)

① 총회는 본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8.9.24., 2020.03.31)

②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의장이 맡는다. (신설 2020.03.31)

제6조(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8.9.24, 2020.03.31)

  1. 총장 또는 본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3. 대학(원) 교수회의 요청이 있을 때
  4.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7조(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서면위임 및 전자위임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파견, 출장, 휴직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인원은 재적회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표결 또는 전자표결의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를 통하지 않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총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 장 대의원회

제1절 대의원

제8조(대표성) 대의원회는 본회의 대의기구이며,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체 교수의 총의로 본다. 다만, 이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0.03.31)

제9조(대의원의 자격 및 구성)

① 대의원회는 의장과 각 대학(원) 교수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무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03.31)

② 각 대학(원)별 대의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08.9.24., 개정 2020.03.31)

  1. 대학(원) 전임교원 20인 이하의 경우는 1명
  2. 대학(원) 전임교원 21인 이상 50인 이하의 경우는 2명 이내
  3. 대학(원) 전임교원 51인 이상 100인 이하의 경우는 3명 이내
  4. 대학(원) 전임교원 101인 이상 150인 이하의 경우는 4명 이내
  5. 대학(원) 전임교원 151인 이상 200인 이하의 경우는 5명 이내
  6. 대학(원) 전임교원 201인 이상의 경우는 6명 이내

③ <삭제 2020.03.31>

제10조(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

① 대의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에서 각 대학(원) 교수회 회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다득표 순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03.31)

② 대학(원) 교수회는 대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또는 결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후임 대의원을 선출한다. (개정 2020.03.31)

③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은 짝수 해에, 이외의 대학(원)은 홀수 해에 대의원을 선출한다. (신설 2020.03.31)

제11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3.31)

② 결원 사유가 발생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대의원의 자격상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해당 대학(원) 교수회에 대의원의 선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31)

  1. 대의원이 교무위원에 보임된 경우
  2. 소속 대학(원) 교수회의 결의에 의해 불신임된 경우
  3. 출장 등의 사유로 3월 이상 교내에 부재하는 경우
제2절 임 원

제13조(임원의 구성) 대의원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의장 1인
  2. 부의장 1인
  3. 총무 1인
  4.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의장이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대의원회의 임원이 본회의 임원이 된다. (개정 2020.03.31)

② 대의원 중에서 부의장은 호선하고 총무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03.31)

③ <삭제 2020.03.31>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3.31)

② 의장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의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④ 부의장 및 감사의 궐위 시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승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절 회 의

제18조(회의)

① 대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성립 및 의결과 운영원칙)

①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파견, 출장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인원은 재적대의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대의원회에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절 임 무

제21조(권한)

① <삭제 2011.5.19>

② <삭제 2011.5.19>

제22조(심의 및 건의)

① 대의원회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사에 관한 제반사항과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제4조 제3호의 사항을 총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23조(자료제출 및 협의) 대의원회는 제반 활동을 위하여 유관부서에 참고자료의 제출 및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대학(원) 교수회 (개정 2020.03.31)

제24조(구성) 대학(원) 교수회는 해당 대학(원)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3.31)

제25조(심의사항)

대학(원) 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9.3., 개정 2020.03.31)

  1. 학(원)장이 부의한 사항
  2. 학(원)장 임명과 해임의 건의에 관한 사항
  3. 대학(원) 대의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대학(원) 대의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학(원) 재적교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사항
  5. <삭제 2008.9.24>

제26조(소집 및 의장)

① 대학(원) 교수회는 대학(원) 대의원 대표가 소집한다. 대의원 대표는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9.24., 개정 2020.03.31)

② 대학(원) 교수회의 의장은 대학(원) 대의원 대표가 맡는다. (신설 2020.03.31)

제27조(회의)

① 대학(원) 교수회의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08.9.24., 개정 2020.03.31)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8.9.24, 개정 2020.03.31)

  1. 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학(원) 대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28조(성립 및 의결)

① 대학(원) 교수회의는 서면위임 및 전자위임을 포함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다만, 파견, 출장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인원은 재적회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3.31)

② 대학(원) 교수회의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0.03.31)

③ 필요한 경우 대학(원) 교수회의 의결 또는 대학(원) 대의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라 대학(원) 교수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학(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03.31)

제29조(대학(원) 대의원의 불신임

① 대학(원) 교수회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속 대의원의 불신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3.31)

② 대학(원) 소속 대의원의 불신임은 대학(원) 교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03.31)

제30조(대학(원) 대의원회)

대학(원) 교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8.9.24., 개정 2020.03.31)

제 5 장 재 정

제31조(재원) 총회, 대의원회 및 대학(원) 교수회의 재정은 학교 예산으로 충당한다.(개정 2008.9.24., 개정 2020.03.31)

제32조(지출) 대의원회의 재정지출은 총회에서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33조(결산보고)

① 대의원회 의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한다.

②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대의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규칙 개정

제35조(규칙 개정 요청)

본회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3.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

① 이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 및 단과대학 교수회를 개최하여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최초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200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의 회계연도) 최초의 회계연도는 본회가 창립된 날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03.31)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팀-167호 : 2020.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3항을 적용할 때, 짝수 해에 선출되어야 하는 대의원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의 결의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대임원의 임기를 1년 내지 3년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