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장기 미수령 택배 폐기 안내

  • 생활관운영팀
  • 박다해
  • 작성일 2025-07-01
  • 조회수 129

장기 미수령 택배 폐기 안내


각 관 택배실에 장기 보관 중인 장기 미수령 택배를 하기와 같이 정리/폐기 하고자 합니다


1. 장기 미수령 택배 란?
  - 사생이 주문한 택배가 발송일 기준 1달(30일)이상 수령 하지 않는 택배


2. 폐기 근거
 - 생활관 사생수칙 #34 “택배물을 장기간(30일) 미수령 및 방치하는 경우(발송일 기준, 30일 이후 즉시 폐기 처분)


3. 폐기 대상 택배 : 2개월 이상 장기 미수령 택배 (발송일 기준)
 
 

4. 일 정 

 (1) 사전 공지(7/1) : 생활관 홈페이지, 게시판, 안내 문자 및 안내 방송 실시
  - 장기 미수령 택배 확인 후 개별 연락 시도 및 수령 권고
  - 퇴사자 및 음식물 택배 제외

 (2) 폐기 : 7월 14일(월) 폐기대장 기재 후 즉시 폐기 처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