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학년도 3월~8월 생활관 사생수칙 위반자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안내
- 생활관운영팀
- 생활관
- 작성일 2025-10-20
- 조회수 113
생활관에서는 입사생들의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생수칙 위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규칙과 사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생수칙 홈페이지 참조
1. 기간 : 2025년도 3월~8월
2. 벌점 및 강제퇴사 사례
3. 관련 규정
- 생활관 운영규칙 제18조(퇴사처분) 1호
1. 사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생활관 사생수칙 제7조(퇴사) ①항 3호, ②항
3. 벌점이 퇴사 또는 30점 이상인 자
② 퇴사하는 사생은 퇴사조치 당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생략)
4. 게시 기간
매월 1일부터 말까지 홈페이지 공지(개인정보 비공개)
아주대학교 생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