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생활관 음주 관련 사생수칙 준수 안내
- 생활관운영팀
- 박다해
- 작성일 2026-03-09
- 조회수 213
생활관 음주 관련 사생수칙 준수 안내
안녕하세요. 생활관 운영팀입니다.
학기 초를 맞아 많은 사생이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하는 가운데, 최근 음주 후 귀사 과정에서 소음·소란 등으로 다른 사생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생활관은 공동생활 공간으로, 모든 사생이 서로를 배려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관 사생수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사생수칙 주요 내용]
① 음주 귀사 후 소란 행위
벌점표 17. 음주 후 인사불성 상태로 인한 소란, 오인 입실, 구토, 용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사생점수 벌점 20점 부과
② 생활관 내 음주 행위
벌점표 5. 생활관 내 음주, 폭행, 도박, 화재 발생 행위, 절도(타인의 우편물·택배 무단 수취 포함)
→ 사생점수 벌점 30점 및 즉시 퇴사 조치
벌점은 1년간 누적 관리되며 향후 생활관 선발 시 입사점수에 반영됩니다.
사생 여러분께서는 음주 후 귀사 시 다른 사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생활관 내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공동생활 공간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생활관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관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