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자공학과] 취업계 규정 안내
- 전자공학과
- 이수경
- 작성일 2025-11-28
- 조회수 2040
[취업계 규정 안내]
가. 취업계 기준 안내
1. 취업계 신청 조건
- 학부 졸업예정자(해당학기가 최종학기인 학생 & 어학성적 제출자)
2. 출석인정제도 기준
- 전공선택 교과목 최대 9학점 신청 가능하며, 전공필수 교과목 신청 불가능 (단, 융합캡스톤디자인2 과목만 예외로 인정 가능)
* 이번 학기(2025-2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신청 후, 전자공학과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3. 출석인정 기간
- 3주 초과 (정규직 또는 채용전제형 인턴으로취업될 경우)
- 3주 이내 (면접, 신체검사 등취업활동의 일환일 경우)
나. 재직 전 제출 서류
1.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및 출석 인정 안내 링크: https://www.ajou.ac.kr/kr/bachelor/class-recognition.do
2. 학기 중취업(준비) 활동 관련 출석인정신청서(전공과목용) 작성 및 제출
- 담당교원 자필 서명 必
- 3주 초과 인정 요청시 대체학습 지정 필수
3. 제출처
- 전공과목 → 전자공학과 교학팀(원335호/031-219-3713)
- 교양과목 → 다산학부대학 교학팀(담당교과목 교수님 서명 요청) → 전자공학과 교학팀(신청서 서명본 제출)
4.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합격메일 또는 합격통지서 첨부 必
다. 재직 중 제출 서류
1. 입사 후(1주일 이내) 제출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메일 제출(sukyung@ajou.ac.kr)
(신청 시 제출한 합격통지서는 예비 서류이므로, 입사 후 실제 재직 증빙 제출 필요)
2. 기말고사 기간까지 제출
- 신청서에 기재한 대체학습 성과물
3. 종강 이후 제출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재제출 (출석인정 기간 동안 재직여부 확인용)
** 기간 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취업계 승인 취소 및 출석 인정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