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교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6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과(부서)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2026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정기)

               (※ 신규 안전교육은 오프라인 집체 교육으로 진행하며, 별도 안내 예정)

  나. 교육기간'26.3.9.(월) ~ '26.6.22.(월)

  다. 교육대상: 재학(재직)중인 과학기술분야 학과(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학부생,대학원생,교원,연구원,직원 등)

                 * 해당학과 붙임2 목록표 참고

  라. 교육대상 참고사항

  

                        

    

구분     

    

대상     

    

교육 제외     

대상     

    

① 교육대상자 중 실험·실습에 참여하지 않는 특수대학원생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는 연구활동종사자     

※ 외부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은 이수증을 안전관리센터 담당자      

   메일(somoso@ajou.ac.kr)로 제출하여야 교육 시간 인정 가능     

    

참고사항     

    

- 교육 비대상 학과 소속이라도 교육 대상 학과의 연구실 소속으로 등록 시     

  대상 포함     

- 저위험 학과 소속이라도 고위험 연구실 소속으로 등록 시 교육시간은 고     

  위험 기준(6시간)으로 적용     

- 학사→석사, 석사→박사 등 학위 과정이 변경된 경우 신규 안전교육 대상     

  으로 분류(※ 별도 안내 예정인 신규 교육 이수 필수)     



  마. 교육시간 및 주기

    - 고위험학과(연구실): 6시간/매학기

    - 저위험학과(연구실): 3시간/매년 (1학기 또는 2학기 중 한 학기만 이수 시 요건 충족)

  바. 교육방법온라인 안전교육

    1) 본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

      - AIMS2 우측 하단 주요서비스 내 '실험실안전관리 정보망'클릭 또는 주소 직접입력

    2) 모바일(스마트폰) 안전교육 : https://safety.ajou.ac.kr 접속 후 교육수강

    3) 필수교육 과목(2시간)을 제외한 그 외 과목은 학과(소속)별 교육시간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

    4) 수강 후 반드시 평가문제를 응시하고,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이수 완료

  사. 기타 안내사항

    1) 안전교육 이수율 100%인 연구(실험)실에 한하여 환경개선 및 안전물품 지원이 가능

    2) 안전교육 홈페이지는 AIMS2 로그인 정보와 동일하며, 교육대상자의 추가 및 삭제가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센터(내선 2224)로 문의

    3) 안전교육 미이수 시 페널티 제도 도입 및 상세내용 추가 안내 예정

 

붙임 1. 관련 법률 1부.

     2. 본교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학과(소속) 및 위험 구분 목록 1부.

     3. 안전교육 수강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