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Q. 입학 포기로 인한 등록금 반환 신청
2020년 후기 입학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입학 포기 및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입학 포기 및 등록금 반환 신청에 대한 진행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원교학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학포기란 입학 전(학기개시일 당일까지) 입학의사를 철회는 것으로,
현재 재학생이시라면 입학포기는 신청이 불가하며, "자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퇴신청 방법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자료실]에 있는 자퇴원과 등록금환불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대학원교학팀(율곡관 305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2~3일 이내에 자퇴처리가 진행되며, 등록금 환불은 환불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1~2주가 소요됩니다. 등록금 환불은 다음주 월요일(2020.11.02.(월))까지 접수된 학적변동(휴학/자퇴)에 한하여 잡부금을 제외한 실납부금액의 2/3가 환불되며, 이후부터는 1/2이 반환됩니다.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하시거나 입학 시 본교 학부 졸업생에게 지급되었던 실사구시장학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원교학팀으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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