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5-2호 뉴스레터] 2차 피해란?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피해, 일상·학업·업무·대인관계의 곤란 등의 피해를 겪게 된다. 이런 상태의 피해자에게 주변인이나 가해자가 말이나 소문 등으로 2차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2차 피해이다. |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와 예시 -가해자 옹호와 두둔 (“그럴 리가 없어. 훌륭한 선배인데. 술 먹고 한번 실수한 거지.”) -사건내용과 당사자 개인 신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 퍼뜨리거나 SNS에 올리기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 험담 (“짧은 치마만 입더니, 그럴 줄 알았어. 원래 연애문제가 많았잖아.”) -피해자 비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개가 꼬셨대. 그때 왜 도망가지 못했니? 왜 거부하지 못했니? 그 밤에 왜 나갔니?”) -사건에 대한 섣부른 판단 (“별일도 아니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 갖고 뭘 그래.”)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 (“사건이 드러나면 우리 학교(단과대학, 학과, 학장, 학과장, 교수)가 곤란해지니 일을 키우지 마라”, “학교(단과대학, 학과, 학장, 학과장, 교수)가 다른 일로 힘드니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가자.”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권 (“가해자 인생이 이걸로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만큼 네가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라.”, “용서하면 복을 받을 거야.”) -사건을 개인 간 갈등으로 보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화해시키려 함 (지도교수가 양 당사자를 함께 불러서 나란히 앉혀 놓고 화해하라고 함. 지도교수가 실험실에서 양 당사자의 자리를 옆에 붙여 놓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함.) |
“성희롱·성폭력없는 아주 ” 2015-2호
* 본 내용은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기획한 것으로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성폭력상담센터는 전화, 이메일, 면접상담과 의료지원, 가해행위에 대한 조치, 기타 여러가지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상담내용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 031-219-1744/1745 help@ajou.ac.kr |
[※ 포스터 제작 : 심리학과 박승원, 문소혜, 전태현, 경제학과 박예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