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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5-2호 뉴스레터] 2차 피해란?

  • 성폭력상담센터
  • 성폭력상담센터
  • 작성일 2016-02-29
  • 조회수 5117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신체적·정신적·심리적 피해, 일상·학업·업무·대인관계의 곤란 등의 피해를 겪게 된다. 이런 상태의 피해자에게 주변인이나 가해자가 말이나 소문 등으로 2차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2차 피해이다.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와 예시

-가해자 옹호와 두둔

(“그럴 리가 없어. 훌륭한 선배인데. 술 먹고 한번 실수한 거지.”)

-사건내용과 당사자 개인 신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 퍼뜨리거나 SNS에 올리기

-피해자의 평소 행실 등 험담

(“짧은 치마만 입더니, 그럴 줄 알았어. 원래 연애문제가 많았잖아.”)

-피해자 비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개가 꼬셨대. 그때 왜 도망가지 못했니? 거부하지 못했니? 그 밤에 왜 나갔니?”)

-사건에 대한 섣부른 판단

(“별일도 아니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 갖고 뭘 그래.”)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종용

(“사건이 드러나면 우리 학교(단과대학, 학과, 학장, 학과장, 교수)가 곤란해지니 일을 키우지 마라”, “학교(단과대학, 학과, 학장, 학과장, 교수)가 다른 일로 힘드니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가자.”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권

(“가해자 인생이 이걸로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만큼 네가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라.”, “용서하면 복을 받을 거야.”)

-사건을 개인 간 갈등으로 보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화해시키려 함

(지도교수가 양 당사자를 함께 불러서 나란히 앉혀 놓고 화해하라고 함. 지도교수가 실험실에서 양 당사자의 자리를 옆에 붙여 놓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함.)

성희롱·성폭력없는 아주 ” 2015-2

 

* 본 내용은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기획한 것으로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성폭력상담센터는 전화, 이메일, 면접상담과 의료지원, 가해행위에 대한 조치, 기타 여러가지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상담내용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031-219-1744/1745 help@ajou.ac.kr

[※ 포스터 제작 : 심리학과 박승원, 문소혜, 전태현, 경제학과 박예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