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센터]이런것도 성희롱(성폭력)? 2013-3호
“이런 것도 성희롱(성폭력)?” 2013-3호 2013.12.20 목 차 [사례] “불쌍해서 어떡해”...당신 눈엔 어때 보여요? [분석] 짝사랑과 스토킹 [시선] 성매매, 이런 게 궁금해요(1) ●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는? |
* 본 메일은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기획한 것으로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불쌍해서 어떡해” - 당신 눈엔 어때 보여요? -
사람들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각종 자극적인 기사에는 열을 올리고 관심을 기울이지만 ‘감정배설’일 뿐이다. 정작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게 ‘귀 기울여서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다. “어머 쟤 인생 망쳤네”,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불쌍해서 어떡해!” 라고 말하는 것들의 입을 한 방 쳐 주고 싶다. “나, 어릴 적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 있어. 근데 잘 살고 있거든? 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아? 당신들 눈엔 어때 보이는데?”라고 툭 뱉어내고 싶다. 만약 내가 목구멍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말을 밖으로 뱉어낸다면, 그 사람들의 면상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 때론 힘들 때가 있지만,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주시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는 마치 성폭력 피해를 겪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을 ‘툭 뱉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말하려고 한다. ▲ 정은 作 [생존자 말하기]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말합니다. 낯선 사람이 몸을 만지면 크게 소리치라고. 좁은 길로 걸어 다니지 말라고. 엄마아빠한테 말하라고. 부모님은 우리 편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려 해요. 9살 어느 여름, 엄마아빠와 약수터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그들은 저보다 몇 보 앞서서 걷고 있었어요. 집 앞에 다 와가는 순간, 어떤 남자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지요. 그래도 나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느낌을 믿고 싶지 않았답니다. 설마요. 우리 집 앞인데요, 게다가 엄마아빠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는 걸요. 근데 그 남자는 몸을 틀더니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어요. “여기가 너희 집이니?” “네.” 그러더니 그 남자는 계단 위를 오르는 제 바지 속에 손을 넣었어요. 이럴 땐 소리를 지르라고, “싫어요! 안돼요! 만지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라고 배웠는데, 그 순간 그만 머리가 까매지더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갔지만,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가슴이 두 방망이질 쳤어요. 그리고 2,3일이 지난 뒤,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엄마에게 말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요. 엄마에게 “엄마, 나 할 말 있어. 내 방으로 와 봐.” 라고 했어요. 엄마와 마주 보고 섰지요. 엄마한테 “엄마,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며 몸을 쓰다듬는 시늉을 했어요. 차마 바지에 손을 넣는 행동은 할 수 없었어요. 내가 겪은 것을 내 딴에는 조금 축소해서 말했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대뜸 말했어요. “그러길래 일찍일찍 다녔어야지!” 라고. 그 한마디를 툭 내뱉더니,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방엔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어... 이게 아닌데.’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는데요. 엄마는 내 편도 아니었고, 날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엄마아빠는 우리가 나쁜 일을 겪으면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토닥여 준다고 배웠어요. 말하는 것은 용기라고도 배웠고요. 책에는 엄마아빠가 안아주는 그림들도 나오죠. 나는 배운 대로 했지만, 엄마에게선 내가 배운 대로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내 이야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뉴스나 신문에 아동성폭력 기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일찍일찍 다녀. 낯선 길로 가지마.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엄마는 내 이야기를 까먹고 싶었나 봐요. 아빠도 마찬가지에요. 뉴스를 보면서 “저런 새끼는 죽여야 돼. 학교에서 교육 받았지? 모르는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저는 그런 아빠의 말에 아무렇지 않은 척, 난 성폭력 피해 경험한 적 없는 척 “어떻게 어린 애한테 저럴 수 있어?!” 하며 마치 남 이야기하듯 대답했어요. 그렇게 내가 겪은 것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며 연기하는 내 모습이 슬펐어요. 마음 속에선 ‘나 벌써 힘든 일 겪었어!’ 라고 외쳤지만 마음 속 외침을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어요. 외로웠어요. 난 이미 당했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리를 들은 날에는, 내 방에 혼자 누워서 조용히 훌쩍였어요. 뜨거운 눈물이 귓바퀴를 타고 흐르던 느낌이 선명해요.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겪은걸 알게 된 부모들에게
나중에 커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당신들이 말한 대로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 제대로 대처해주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싫어요. 안돼요.” 라고 말하라 하고, 부모님은 우리 편이고, 부모님께 이야기하라는 교육을 하지만, 그럴 때 도와주지 않은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교과서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지요. 왜 그래요? 왜 거짓말 쳐요? 사실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서 성폭력 피해를 겪은 아이의 부모(특히 엄마)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하곤 하지요. 알려주세요. 이렇게요. “부모님 중에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 오히려 너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도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엄마아빠도 틀릴 때가 있고, 잘못할 때, 바보 같을 때가 있지.” 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당신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난 너의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부모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도움을 받는 일이에요. 말하기까지 ‘큰 용기’를 냈을 당신의 아이를 칭찬해주세요.
내 주변엔 피해자가 없을 거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마구 욕을 해요. 뉴스나 신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무엇 때문에 욕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구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쌍해. 쟤는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러길래 누가 짧은 치마 입고 다니래? 짧은 치마 안 입는 게 지혜로운 거지”
이봐요. 나는 인생 망치지도 않았고, 불행하게 쭈그려 살아가고 있지도 않아요. ‘그딴 말’이나 지껄이는 당신들보다 훨씬 섹시하게, 발칙하게,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성폭력 시나리오 따위 집어치우길 바래요. 그 사건이 나를 아프게 했지만, 나라는 존재와 내 인생 전체를 아프겐 할 수 없어요. 신이 나에게 “만약 시간을 되돌려 준다면 그 때의 그 사건을 바꾸고 오고 싶으냐?”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말할 거에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나를 아프고 힘들게 했지만, 그 아픔도 내 삶의 일부분 이거든요. 사람들은 각자 삶의 결이 달라요. 내가 직접 겪지 않았다고, 또 나도 성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다 같은 경험을 한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사유할 줄 아는 것, 우리에게는 어쩌면 다른 이의 아픔을 사유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에요. 상처를 지나가는 지금, 회복을 지나가는 지금. 지금 나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출처: 일다 신문에서 지선의 글)
쫌 과한 짝사랑?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 전 여친 스토킹에 상습폭행 전자발찌 30대 쇠고랑(한국일보, 2013.08.21.) • “헤어지자고? 벗은 몸 찍었는데…” 스토킹 무기 된 ‘성관계 몰카’(한겨레, 2013.9.4) • 日 배우지망 여고생, 스토커에 예고된 '피살'(SBS, 2013.10.9.) • 일본서 20대 여성 또 스토커에 살해당해(한겨레, 2013.11.28.) • 구청 여직원에 음란문자 보내며 7년간 스토킹한 '동장님'(조선, 2013.11.19.) • 경찰은 예상 못한 스토킹 보복 살인(경인일보, 2013.11.3.) • ‘독한 스토킹’ 탈북녀, 법정서 “지금도 사랑한다”(문화, 2013.10.24.) • 전직 여교수, 음란메일 3000통 ‘스토킹’ 발각(경향, 2013.8.20.) • 쪽지 3천통 보내 "사랑해"..스토킹 고시준비생 집유 2년(뉴스토마토, 2013.9.22.)
지난 10월 이웃집에 주차된 차량의 연락처를 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다 고소 당해 조사 받고 나서 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스토킹 사건이 있었다. 존레논 살해사건, 디자이너 베르사체의 살해사건, 배우 도지원의 납치 사건, 십년 넘게 스토킹 당해온 가수 김창완, 결혼하자며 괴롭힘 당해온 배우 조은숙, 흑인 대통령과 사이에 자식을 낳았다는 소문으로 연예계를 떠났던 배우 정소녀 등, 많은 연예인들의 사례도 있다. 여성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7년 여성 천명당 21.4명이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한사람당 4.7건의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심각하다. 2010년도에도 천명당 10명이 피해를 입었다. 대학생의 경우 여학생은 20% 이상, 남학생은 10% 정도가 스토킹 피해 경험을 갖고 있다. 스토킹은 20~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10대나, 40대 역시 만만치 않다. 50~60대의 여성의 피해율도 그와 비슷하다. 실제 상담을 하다보면 스토킹 피해가 이보다 훨씬 많다. 스토킹의 70% 정도는 데이트관계에서, 데이트폭력으로서 발생한다. 혼인을 포함한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에 이르고, 사귀는 과정에서의 감시 통제와 폭력, 그리고 이별(이혼)과정 혹은 이별(이혼) 후의 스토킹 피해가 가장 많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해서 만남을 강요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것이 협박의 무기가 되는 경우는 피해자들에게는 나이 들어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즉 여성에 대한 순결주의나 낙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여성들에게 억압으로 작용하는 배경도 분명히 있다. 왜 여성에게만 나이와 위치에 따른 섹슈얼리티의 차별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들이 나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이런 이별 스토킹은 극단적 분노와 폭력으로 표출되는 보복형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봐도,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을 얻기 쉽다. 그러나 ‘구애형 스토킹’은 적극적 짝사랑 행위로 취급되곤 한다. 주변에서는 오히려 스토킹을 부추긴다. 하지만 보복형이건 구애형이건 ‘가해자의 의도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는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구애와 보복을 구분해서 피해자에게 대응하게 하는 것은 “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통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커가 될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애가 유발한 게 있겠지”라는 피해자 유발론과 같은 2차 피해가 없도록 주변에서는 피해에 공감하고 피해자 입장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도 남자친구나 남편에게 살해되는 여성의 90%가 살해되기 전에 스토킹 당했다고 한다. 미국 50개 주는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별도의 스토킹 조항을 갖고 있어서 형사소송보다 입증 책임이 낮아도 승소할 확률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형사소송과 별개의 금전 배상도 가해자 혹은 범죄에 기여한 제3자에게도 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정신적 피해보상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이 없다. 경범죄로 8만원만 내면 다시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보통신법이나 음란물 유포, 협박 등의 죄를 물을 수 있지만 증거가 확실해야 한다. 스토킹 법안 제정이 필요한 것은 제정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애정과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 인권침해에 이르는가를 공감하는 것, 개인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인 것으로, 특히 남녀노소 모두에 적용되는 ‘여성성에 대한 지배와 폭력’을 넘어서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성매매, 이런 게 궁금해요(1)
성매매는 왜 제대로 단속되지 않나요? 실제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존재합니다. 2004년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성매매업소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집창촌(집결지)은 좀 줄었지만, 애인대행, 조건만남, 섹시바, 노래방 성매매, 안마방, 키스방, 포옹방 등등 성매매 자체는 오히려 다양하게 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신고해봐도 “물증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답변 뿐이지요. 법이 있지만 단속이 안되는 이유는 물증확보가 어렵다는 말인데 결국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국가가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매매 규모에 비해서 그 법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돈이 많이 되는 장사라 단속이나 솜방망이 처벌로는 업주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차 배달, 안마, 술 판매만 했다고 업소들이 괴상하게도 엄청난 수입을 가질 수는 없는데도 물증 타령만 합니다. 현행 법과 달리 경찰, 검찰은 성매매업소의 존재가 당연한,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인 문화나 심심치 않게 나오는 정기적인 성상납, 비리,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로비 등의 부분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경찰한테 단속만 강화하라고 말할 수도 없어 안타깝습니다. 실제 경찰 단속 수사 과정에서 업소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치밀한 수서 없이는 성매매여성이 법적 처벌받는 일도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성매매한 사람은 팔려오거나 강제로 성매매에 종사하는‘피해자’외에는 성판매자, 구매자, 알선자, 업주들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현장에서 성폭력이나 절도, 사기, 폭행이 있어도 자신도 처벌 받을까봐 신고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가, 강요되어 하는 일인가는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다른 일에 비해 여러 이유로 조금 더 낫기에 선택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성입니다.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이나 위협적인 조항들은 성매매방지법의 입법 취지나 보호법의 취지에 배치되므로 법 제정 10여년이 지난 최근에는 성판매여성에 대해서는 ‘불처벌, 비범죄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텐프로 같은 곳은 자발적이고 괜찮은 곳? 요즘은 여대생이나 남학생들도 성판매를 많이 합니다. 아마도 당사자가 선택해서 시작된 성매매는 피해가 아니라 개인 당사자들의 책임인데 왜 보호를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없는 세상을 바라지만 성매매가 모두 비자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경계와 기준도 복잡하지만 종사자들은 대부분 자발적 선택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텐프로 같은 괜찮은 곳부터 여관,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방도우미, 키스방, 대화방 등 성매매와 결합된 종사자들은 거의 자발적으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합니다. 정말 가족의 생계나 병원비 혹은 나의 장래를 위한 학비 등의 돈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구요. 하지만 문제는 그 속에 반복되는 빈곤과 생계의 문제, 성매매 여성에게 가해지는 낙인과 차별입니다. 이 때문에 여성들은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남성중심의 성문화와 번창하는 성산업구조 속에서 성매매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도망가면 업주가 당장 ‘내 가족에게 알리겠구나’ 그래서 도망 못 가는 거잖아요. ‘당신 딸이 성매매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죽을 때까지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라니까요.”(성매매 종사했던 여성) 그래서 성매매에 대해 찬성/반대, 혹은 피해/노동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 물어볼께요. 성 구매자는 자발적으로 성 구매를 하나요? (자발적인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왜 그런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 여직원들과 의도치 않은 물리적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평소 오해가 될 만한 언동을 삼가야 합니다. 성희롱/성추행은 평상시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강하거나 음담패설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평소 성적 언동이나 접촉 등 오해가 될 만한 언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여직원은 남성 교직원에 비해 신체적, 연령, 지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성적인 부딪힘이 있을 경우에 더 강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 상하 관계가 아닌 여자로 본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며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➂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2011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임을 인식하고 상대의 반응을 존중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희롱이 무엇일까요?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5호,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희롱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http://www.humanrights.go.kr)에 진정하시거나 아주대학교 내 성폭력상담센터(1745, http://help.ajou.ac.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는? • 성폭력상담센터는 학교구성원들에게 발생한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을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의 성폭력 경험과 관련한 치유상담을 비롯하여, 성폭력 가해자 교육, 성차별, 성고민 상담을 통해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성평등 문화행사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오프라인, 온라인교육 ajou.humanrights.ac.kr)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성 평등한 대학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