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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안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등 안내

  • 인문대학교학팀
  • 인문대학교학팀
  • 작성일 2025-07-15
  • 조회수 134

▪️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확대

     (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되고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항이 신설      

       ('25. 3. 18. 개정 / '25. 9. 19. 시행)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23년 / SBS·조선일보 등 다수 매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사례는 감소했으나, ① 예비군훈련 일자에 수시시험(퀴즈) 실시, ② 예비군훈련 참석 학생(예비군) 출석 결석처리 등이 국방부 민원실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예비군이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관심과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