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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학] [안내] 2023-1학기 재입학 신청 안내

  • 인문대 교학팀
  • 이시은
  • 작성일 2022-11-29
  • 조회수 683

2023-1학기 재입학 시행 안내 




2023-1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재입학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자 중 재입학 희망자

- 자퇴 및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제적된 날로부터 바로 재입학 신청 가능

- 학사경고 제적자 : 제적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1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고 제적된 경우 : 재입학 신청 불가


나.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2.12.01.(목) 09:00 ~ 12.23.(금) 23:59

※ 해당기간에 학사 서비스 신청 및 관련서류를 학과에 제출해야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됨


다. 절차

1. 포털 > 학사 서비스 > 학적 > 재입학 신청 > 신청완료

2. ‘신청완료’ 상태에서 출력을 클릭하여 ‘재입학원서, 학업계획서’ 출력하고 추가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온·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

3. 학과 심사(학과별 심사일자 개별 안내, 재입학 2회 신청자는 학과 심사 후 재입학사정회의 논의 후 결정)

4. 최종허가


라. 유의사항

○ 법과대학 폐지에 따라 기존 법과대학 소속 학생은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로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의학과는 재입학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재입학 후 당해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군 휴학원 제출 없이 군입대로 인하여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재입학금 납부대상에서 제외)

○ 군입대 휴학 및 질병휴학을 제외하고는 재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합니다.

○ 재입학 시 필요한 경우 등록횟수와 기 취득 학점 수에 따라 재입학 학년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재입학 학생의 경우, 법무부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정 내 비자취득 불가

or 체류자격 결격사유 발생 시 재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유학생입학팀 문의, ☎3520)

○ 포털 신청 완료 후, 학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접수기간 내 학과 서류제출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결과발표

○ 접수기간 : 2023년 1월 중 홈페이지 안내(2023.01.13.(금) 예정)

○ 문의처 : 교무팀(☏ 031-219-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