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식물 감염병연구를 지원하는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3년 8월부터 일부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시설을 '25년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붙임2 이용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연구기획과 차상목(☎ 054-912-1207)
붙임 1. 특수연구시설 이용 신청방법 안내서 1부
2. 특수연구시설 이용 필요서류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