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 산학지원팀
- 최정아
- 작성일 2026-04-02
- 조회수 9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 제도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윤리권익보호과
■ 관련 근거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또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보상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자를 위한 신고보상제도 안내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