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 신청 안내
구분 | 내용 | 기간 |
학생 |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서명 → 학과 제출 | 2025.7.14.(월) ~ 7.18.(금) |
(자격회복 승인 후) 연구등록 | 재학생 등록기간 |
- 이전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 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 학기에 다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 학생의 제출자격회복 결과가 2025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2026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들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