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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강포기 신청서

[수강 포기원 신청서]




수강신청 및 정정 이후 개인 사유에 따른 수강 포기원 자료입니다. 


첨부파일에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서명 후 교학팀으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 유의 사항


- 수강포기 신청은 우리 대학원 학사운영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제 21조의 3)을 준용하여 운영됩니다.



- 매 학기 수업 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 포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