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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교외장학] 제20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모집 안내(2017년도 가을학기 파견 대비)

20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모집 안내

  [2017년도 가을학기 파견 대비]

자세한 사항 (01.선발요강) 파일 첨부되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선발 인원 : 250명 내외

상경 40%, 인문사회 30%, 이공 25%, 기타(예체능 및 의학) 5% 내외 비율로 선발 예정

   (, 선발비율 및 인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선발일정

일정

구분

비고

4/5() 14~

4/11() 17

온라인 지원

온라인 지원/출력 후

제출증빙서류와 함께 학교 제출

4/13() 10~16

(당일 접수)

학교 신청

(온라인 지원서 출력물 및 증빙서류 제출)

아주대학교 학생지원팀

(신학생회관 104)

4월 중순 ~ 6월 초

1,2차 심사

 

6/13()

합격자 발표

지원자 개별확인(홈페이지/메일)

7/4()

수여식 및 OT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

2017.7월 초

장학금 지급

미래에셋 각 학교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학생 합격자는 수여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무단 불참시 합격 취소 됩니다.

 

3. 선발절차 : 1차 대학, 2차 미래에셋 심사 후 서류전형으로만 선발(면접 절차 없음)

 

4.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 장학금 명목 : 해외 교환프로그램을 위한 학업 및 생활지원

 • 장학금 지급 기준

국가 분류

장학금액

미주/유럽/기타

700만원

아시아

500만원

 

장학금 지급기간 : 2017년 가을학기 (국내대학기준 : 20172학기, 한학기 지원)

파견기간 연장에 따른 장학금 연장 또는 재지원 불가

한 학기 이상 파견되는 경우에도 2017년 가을학기에 해당하는 장학금 1회만 지원

장학금 지급방법 : 모교로 일괄 지급

장학금은 미래에셋 각 대학 장학생의 프로세스로 지급

미래에셋은 개별 장학생에게 직접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고 반드시 학교를 통해서만 지급

 

5. 장학금 이중/중복수혜

교환학생 명목으로 지원되는 타 기업 및 재단의 장학금과는 중복수혜 불가

  * 단, 교환학생 명목으로 지원되는 모교 및 파견국가(정부 또는 파견교)의 장학 중복수혜 가능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모교 및 타 기관의 성적, 근로, 포상, 생활비 지원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 미래에셋은 중복수혜를 인정하더라도 모교 및 타 기관에서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모교 및 타 기관의 규정을 우선하여 따라야 합니다.

 

6. 심사 우대사항(우대사항이 반드시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자녀 유대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자 (국내 봉사활동 200시간 이상 가점)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대사항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자격이 없음

 

7. 지원자격

아래의 지원 자격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대한민국 국적으로 4년제 정규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또는 외국국적, 이중국적 소지자) 지원불가

정규학기 초과자 및 2017년도 1학기 휴학생도 지원가능

2017년 가을학기 교환학생(또는 방문학생) 파견자격을 재학 중 최초로 획득(또는 획득예정)하여,

    파견기간(20172학기)동안 모교의 재학 상태를 유지하고, 파견교에서 이수한 학기와 학점을 모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파견국가 제한 없음)

<지원가능>

- 교환학생, 방문학생, 복수학위제 등

- 현재(장학생 지원기간 중) 모교의 교환학생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파견교가 미학점 상태인 경우

* , 장학생 합격자 발표일(6/13) 기준으로 모교의 파견자격 미획득시 자동 합격 취소

 

<지원불가>

현재(20171학기) 해외 대학에 파견되어 수학 중인 자

해외 교환학생 기간 중 타기업에서 진행하는 인터십을 병행하는 자(학기/학점이 인정되어 도 지원불가)

- 현지학기제 포함 모교(학과)에서 주관(추천)받아 한달(31) 초과하여 해외 교환학생, 방문학생,

  인턴십 및 기타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자 지원불가

* 판단 기준 : 성적표상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있는지 여부 및 교내 담당부서 확인 요청

, 31일 이하 해외 단기 프로그램 경험자의 경우, 파견기간 증명서류 제출시 지원 가능

   (파견기간 증명서류 필수내용 : 프로그램명, 파견기간, 담당부처 직인날인 / 자유양식)

 

전공 : 전공무관 (상경/인문사회/이공/기타(예체능 및 의학) 계열로 나누어 지원)

반드시 본인의 부전공으로 지원 해야 함

/복수전공으로 파견되더라도 본인의 본전공 계열로 지원

) 본 전공이 영문학이고, 경영학 복수전공의 경우 인문사회계열로 지원

지원계열 분류는 소속 대학 기준이 아닌 장학생 사무국기준으로 분류

장학생 사무국 기준 지원계열 분류표는 첨부04.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

성적 : 직전학기와 총평점이 모두 3.5/4.5 만점(3.3/4.3만점) 이상인 자(동시충족)

유의사항

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 이수한 정규 학기(20161학기)를 의미함

휴학생은 휴학 직전의 정규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편입생의 경우 2016-2학기 성적이 직전학기와 총평점으로 반영

- F학점이 포함되는 대외제출용 성적증명서로 제출

경제적 여건: 부/모 합산 최근 3개월(2017.01~03)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평균이 가입자구분별 기준금액

    이하인 자(기준금액 초과자는 예외사유 없이 자동으로 심사 제외)

가입자 구분별 기준금액

가입자구분

직장 가입자

지역세대주

혼합(지역+직장)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자

+모 합산금액

20만원 이하

25만원 이하

23만원 이하

 

8.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필수제출

서류

(공통)

1) 장학생 지원신청서 1(온라인 작성 후 출력)

2) 자기소개서 1(온라인 작성 후 출력)

1),2)에 해당하는 서류는 온라인 지원페이지를 통하여 작성/출력 후

  아래 증빙서류와 함께 학교로 제출

3)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

,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 성적증명서 및 현재 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4) /모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 첨부3 또는 온라인 지원페이지에서 지정양식 출력 후 서명

5) /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6) (아래번 해당자만) 해당 부모님 최근 3개월분(2017.01~0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모의 건강보험 가입자구분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주인 경우

   (납부확인서 제출)

/모의 건강보험 가입자구분이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인 경우

   (제출 의무 없음)

- 부모님 이혼/사망/실종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경제적 여건 서류만 제출

(현재 본인의 부양자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서류도 제출)

- 의료급여자의 경우, 5), 6) 서류 제출 의무 없음

(,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필수)

7)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제출 인정 불가

-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3명 이상)’ 해당자는

  반드시 부 또는 모기준으로 발급

- 부모님 사망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없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 여부 확인 가능)

선택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8) (부모님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9) (부모님 실종의 경우)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접수증 1(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기관 : 경찰서

10) 봉사활동 증명서 원본 1(국내 누적봉상활동 200시간 이상 해당자)

인정기간 및 활동 : 대학입학 이후(휴학기간 포함)의 봉사활동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봉사활(헌혈 포함)

* , 해외봉사활동 및 교내 학생회, 홍보대사, 외국인 버디, 종교활동,

   단순 활동증명서 제출은 인정 불가

- VMS, 1365, 모교 홈페이지 봉사활동인증서 출력시 반드시 세부내역 모두 출력

(일자, 활동내용, 봉사시간 등이 활동별로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인정불가)

11) 본인, 부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

    (이 외 가족은 인정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차상위계층 증명서 예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12)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이 외 가족은 인정하지 않음)

- 장애인증명서 1(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13) 본인 국가유공자(유족) 자녀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 가능한 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원본 1(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민원24(온라인), 보훈()(방문접수)

제출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1차 서류 심사 제외)

제출서류는 원본, 인터넷출력(흑백/컬러), FAX발급 모두 인정(단, 사진촬영본 출력 후 제출은 인정불가)

증명서류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테이프 부착 필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서류는 합격자 발표기간 종료 이후 5일 이내 폐기

 

9.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장학금 회수 사유

선발 구비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사항(수여식 참석, 과제제출 및 성적표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수혜기간 중 학업성적이 만점기준 75점 미만(3.0/4.0 미만)인 경우

모교 및 파견 대학의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휴학한 경우

장학생 지원/합격 이후 파견국가 변경의 경우(, 동일 국가 내 파견교 변경은 가능)

파견기간 동안 교환학생 파견 조건으로 지원되는 타 기업 또는 재단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

   (, 모교/파견교/정부/타기관의 성적/저소득/포상/근로장학금 등은 중복수혜 인정)

기타 장학생 사무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0. 미래에셋 장학생 사무국 연락처

 

구분

연락처

문의가능시간

이메일

student@miraeasset.com

수시

전화문의

02-3774-7463, 7465

오후 2~5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메일 문의 이용 바라며, 전화문의는 지정된 문의 가능 시간에 이용 요망

전화문의는 부모님이 아닌 해외 교환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지원자 본인이 직접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