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외장학] 제20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모집 안내(2017년도 가을학기 파견 대비)
‣ 제20기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선발 모집 안내
[2017년도 가을학기 파견 대비]
⁕ 자세한 사항 (01.선발요강) 파일 첨부되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선발 인원 : 250명 내외
• 상경 40%, 인문사회 30%, 이공 25%, 기타(예체능 및 의학) 5% 내외 비율로 선발 예정
(단, 선발비율 및 인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선발일정
일정 |
구분 |
비고 |
4/5(수) 14시 ~ 4/11(화) 17시 |
온라인 지원 |
온라인 지원/출력 후 제출증빙서류와 함께 학교 제출 |
4/13(목) 10시~16시 (당일 접수) |
학교 신청 (온라인 지원서 출력물 및 증빙서류 제출) |
아주대학교 학생지원팀 (신학생회관 104호) |
4월 중순 ~ 6월 초 |
1,2차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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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화) |
합격자 발표 |
지원자 개별확인(홈페이지/메일) |
7/4(화) |
수여식 및 OT |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 |
2017.7월 초 |
장학금 지급 |
미래에셋 → 각 학교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학생 합격자는 수여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무단 불참시 합격 취소 됩니다.
3. 선발절차 : 1차 대학, 2차 미래에셋 심사 후 서류전형으로만 선발(면접 절차 없음)
4. 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 장학금 명목 : 해외 교환프로그램을 위한 학업 및 생활지원
• 장학금 지급 기준
국가 분류 |
장학금액 |
미주/유럽/기타 |
700만원 |
아시아 |
500만원 |
• 장학금 지급기간 : 2017년 가을학기 (국내대학기준 : 2017년 2학기, 한학기 지원)
‑ 파견기간 연장에 따른 장학금 연장 또는 재지원 불가
‑ 한 학기 이상 파견되는 경우에도 2017년 가을학기에 해당하는 장학금 1회만 지원
• 장학금 지급방법 : 모교로 일괄 지급
‑ 장학금은 미래에셋 → 각 대학 → 장학생의 프로세스로 지급
‑ 미래에셋은 개별 장학생에게 직접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고 반드시 학교를 통해서만 지급
5. 장학금 이중/중복수혜
• 교환학생 명목으로 지원되는 타 기업 및 재단의 장학금과는 중복수혜 불가
* 단, 교환학생 명목으로 지원되는 모교 및 파견국가(정부 또는 파견교)의 장학 중복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 모교 및 타 기관의 성적, 근로, 포상, 생활비 지원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 단, 미래에셋은 중복수혜를 인정하더라도 모교 및 타 기관에서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모교 및 타 기관의 규정을 우선하여 따라야 합니다.
6. 심사 우대사항(우대사항이 반드시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자녀 유대
•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자 (국내 봉사활동 200시간 이상 가점)
•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대사항’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자격이 없음
7. 지원자격
※ 아래의 지원 자격 ①~⑤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① 대한민국 국적으로 4년제 정규대학에 재학중인 학부생 • 대학원생, 외국인(또는 외국국적, 이중국적 소지자) 지원불가 • 정규학기 초과자 및 2017년도 1학기 휴학생도 지원가능 ② 2017년 가을학기 교환학생(또는 방문학생) 파견자격을 재학 중 최초로 획득(또는 획득예정)하여, 파견기간(2017년 2학기)동안 모교의 재학 상태를 유지하고, 파견교에서 이수한 학기와 학점을 모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파견국가 제한 없음) <지원가능> - 교환학생, 방문학생, 복수학위제 등 - 현재(장학생 지원기간 중) 모교의 교환학생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파견교가 미학점 상태인 경우 * 단, 장학생 합격자 발표일(6/13) 기준으로 모교의 파견자격 미획득시 자동 합격 취소
<지원불가> ‑ 현재(2017년 1학기) 해외 대학에 파견되어 수학 중인 자 ‑ 해외 교환학생 기간 중 타기업에서 진행하는 인터십을 병행하는 자(학기/학점이 인정되어 도 지원불가) - 현지학기제 포함 모교(학과)에서 주관(추천)받아 한달(31일) 초과하여 해외 교환학생, 방문학생, 인턴십 및 기타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자 지원불가 * 판단 기준 : 성적표상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있는지 여부 및 교내 담당부서 확인 요청 ⁕ 단, 31일 이하 해외 단기 프로그램 경험자의 경우, 파견기간 증명서류 제출시 지원 가능 (파견기간 증명서류 필수내용 : 프로그램명, 파견기간, 담당부처 직인날인 / 자유양식)
③ 전공 : 전공무관 (상경/인문사회/이공/기타(예체능 및 의학) 계열로 나누어 지원) • 반드시 본인의 부전공으로 지원 해야 함 ‑ 부/복수전공으로 파견되더라도 본인의 본전공 계열로 지원 예) 본 전공이 영문학이고, 경영학 복수전공의 경우 → ‘인문사회계열’로 지원 • 지원계열 분류는 소속 대학 기준이 아닌 ‘장학생 사무국’ 기준으로 분류 ‒ 장학생 사무국 기준 지원계열 분류표는 ‘첨부04.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 ④ 성적 : 직전학기와 총평점이 모두 3.5/4.5 만점(3.3/4.3만점) 이상인 자(동시충족) • 유의사항 ‑ 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 이수한 정규 학기(2016년 1학기)를 의미함 ‑ 휴학생은 휴학 직전의 정규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 ‑ 편입생의 경우 2016-2학기 성적이 직전학기와 총평점으로 반영 - F학점이 포함되는 대외제출용 성적증명서로 제출 ⑤ 경제적 여건: 부/모 합산 최근 3개월(2017.01~03)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평균이 가입자구분별 기준금액 이하인 자(기준금액 초과자는 예외사유 없이 자동으로 심사 제외) • 가입자 구분별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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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필수제출 서류 (공통) |
1)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온라인 작성 후 출력) 2) 자기소개서 1부 (온라인 작성 후 출력) ‑ 1),2)에 해당하는 서류는 온라인 지원페이지를 통하여 작성/출력 후 아래 증빙서류와 함께 학교로 제출 |
3)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단, 편입생의 경우 전적대 성적증명서 및 현재 대학 성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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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첨부3 또는 온라인 지원페이지에서 지정양식 출력 후 서명 5) 부/모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6) (아래①번 해당자만) 해당 부모님 최근 3개월분(2017.01~0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① 부/모의 건강보험 가입자구분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주인 경우 (납부확인서 제출) ② 부/모의 건강보험 가입자구분이 ‘직장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인 경우 (제출 의무 없음) - 부모님 이혼/사망/실종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경제적 여건 서류만 제출 (현재 본인의 부양자가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서류도 제출) - 의료급여자의 경우, 5), 6) 서류 제출 의무 없음 (단,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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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제출 인정 불가 -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3명 이상)’ 해당자는 반드시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부모님 사망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없음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사망 여부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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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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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모님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9) (부모님 실종의 경우) 가출‧행방불명‧실종‧신고접수증 1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기관 :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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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봉사활동 증명서 원본 1부(국내 누적봉상활동 200시간 이상 해당자) ‑ 인정기간 및 활동 : 대학입학 이후(휴학기간 포함)의 봉사활동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봉사활동(헌혈 포함) * 단, 해외봉사활동 및 교내 학생회, 홍보대사, 외국인 버디, 종교활동, 단순 활동증명서 제출은 인정 불가 - VMS, 1365, 모교 홈페이지 봉사활동인증서 출력시 반드시 세부내역 모두 출력 (일자, 활동내용, 봉사시간 등이 활동별로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인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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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인, 부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경우 (이 외 가족은 인정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차상위계층 증명서 예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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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이 외 가족은 인정하지 않음) - 장애인증명서 1부(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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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본인 국가유공자(유족) 자녀의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원본 1부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처 : 민원24(온라인), 보훈(지)청(방문접수) |
※ 제출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1차 서류 심사 제외)
※ 제출서류는 원본, 인터넷출력(흑백/컬러), FAX발급 모두 인정(단, 사진촬영본 출력 후 제출은 인정불가)
※ 증명서류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수정테이프 부착 필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서류는 합격자 발표기간 종료 이후 5일 이내 폐기
9. 장학금 지급 중지 및 장학금 회수 사유
• 선발 구비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사항(수여식 참석, 과제제출 및 성적표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장학금 수혜기간 중 학업성적이 만점기준 75점 미만(3.0/4.0 미만)인 경우
• 모교 및 파견 대학의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 휴학한 경우
• 장학생 지원/합격 이후 파견국가 변경의 경우(단, 동일 국가 내 파견교 변경은 가능)
• 파견기간 동안 교환학생 파견 조건으로 지원되는 타 기업 또는 재단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
(단, 모교/파견교/정부/타기관의 성적/저소득/포상/근로장학금 등은 중복수혜 인정)
• 기타 장학생 사무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0. 미래에셋 장학생 사무국 연락처
구분 |
연락처 |
문의가능시간 |
이메일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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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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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메일 문의 이용 바라며, 전화문의는 지정된 문의 가능 시간에 이용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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