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제도 변경사항 안내
■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제도 변경사항
1.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2.25%→2.20%)
▪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 제공을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원→150만원)
▪ 생활비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모두 학기당 한도 150만 원
3. 초과 학기자 4회까지 대출 허용(대학 특별추천 없음)
▪ 초과 학기자는 4회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자동 허용되며,
초과 학기자란 수업을 듣는(학점을 취득하는) 초과 학기를 의미함
▪ 단, 초과학기자도 기본 학자금대출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대출 연체 또는 장학금 중복지원 등이 없어야 함
▪ 단순 졸업유예자(학적유지자)는 등록금, 생활비 대출 모두 절대 불가
※ 초과 학기자 4회 제한 횟수 카운트는 16학년도 1학기부터의 초과학기 대출 건수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