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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칼럼] 다시 돌아온 택시합승이 가져다 준 희망

  • 커뮤니케이션팀
  • 2022-06-27
  • 1513

[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40년 만에 택시 합승이 돌아왔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에도 못 미치던 1970년대의 열악한 교통서비스 대명사인 택시 합승이 국민소득은 3만5000달러를 넘어섰고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우를 받는 2022년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하다니 매우 의아하다. 특히 밤늦은 귀갓길에 “따블, 따따블”을 외치던 합승의 추억이 여전히 생생한 중장년층에게는 합승 강요, 요금 분쟁, 불미스러운 사고 등 택시 합승을 금지해야만 한 그때 그 시절의 상황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20세기형 택시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기사가 승객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보니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통행 경로 또한 자의적이어서 요금 시비가 빈번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승객은 모르는 사람과의 동승에서 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택시 범죄에도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었다. 택시 합승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택시 승차난 완화와 시민 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정부가 택시 합승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이러한 불법적 요소와 시민 불편 때문이었다. 한편 정부 조치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를 돌파하기 바로 직전인 1982년이었다는 점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지난해 7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 발전법)에 따라 '21세기형 택시 합승'이 새롭게 합법화된 데는 바로 놀라운 국내 정보기술(IT)이 있었다. 중개 플랫폼(호출 앱)은 합승을 원하는 승객들의 통행 시·종점과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최적의 동승자를 매칭한다. 즉 합승 선택권을 택시 기사가 아닌 '택시 승객'이 갖는 것이다. 고도로 발달된 모빌리티 기술로 정확히 계산되는 요금은 택시 기사와 동승자 간 요금 분쟁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그리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승객 신원 검증과 사후 관리는 합승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잠재적 택시 범죄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다. 첨단 모빌리티 기술로 무장한 획기적인 택시 서비스는 검찰 기소까지 당한 '타다 사태' 이후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략)


https://www.etnews.com/20220624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