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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장학] 2022-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무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

  • 학생지원팀
  • 김순석
  • 작성일 2022-03-17
  • 조회수 5824

안산시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공고 제2022-3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기 좋은 안산을 실현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2022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년 2월 25

 안산시장

1.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비고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 장애인 학생

· 다자녀 가정 모든 학생 · 차상위계층 학생

·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

· 다자녀 가정장애인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 학생 우선 지원

거주요건

·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를 두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는 29세 이하의 대상학생 중 다음 요건 해당자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원 1인 이상과 함께 거주 하는 대학생

 가족관계등록부상 가구원이 없는 대상 학생

· 가구원 학생 기준 조부모외조부모,

 부모배우자자녀

연령기준

· 29세 이하 대학생

·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제외

성적기준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D학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취득


· 장애인학생 성적기준 미적용 

· 백분위 성적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의 성적을 적용



2. 지원금액 


본인부담 등록금(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액 장학금학자금 등 지원액)×50%

 ※ 학기당 100만원 한도(연 200만원), 등록금은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만 해당


3. 신청방법 및 절차

 접수기간 : 2022. 3. 8.() ~ 5. 20.()

 접수방법 

 ()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https://ansanfys.or.kr) 접수우편(등기)접수 

 ※ 접수방법별 접수기준 

 • 우편접수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며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 홈페이지(인터넷접수 접수마감일 24시 정각(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만 인정)

 •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접수방법은 변경가능

 추진일정


우선 이행 절차


신청접수


심사 및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자 → 한국장학재단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 지원 신청

신청자 →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심사 및 지원

안산인재육성재단 → 신청자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2022. 2. 3. ~ 3. 16.


신청 ․ 접수 기간

2022. 3. 8. ~ 5. 20.


대상자별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확인






신청확인서·소득구간 통지서 수령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022.6.30.지급(예정)


  ※ 한국장학재단 신청확인서·소득구간통지서 등 발급지연 되는 경우 별도 문의바람.


 제출서류


구분

기준

비고

공통서류

①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확인서소득구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 발급

②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지정서식

③ 학자금(수업료입학금지급(미지급확인서 

· 지정서식해당자에 한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은 성적증명서 생략)


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

· 모 명의

⑦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

· 장애인 증명서

·본인명의

·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명의

· (법정)한부모가정 증명서

·본인명의


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 (031-414-0924)

 안산시 교육청소년과 (031-481-3453)


4.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불가 및 환수 등 

 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지원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 (환수

 환수하는 경우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금을 1회 지원받은 것으로 함

 5)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제한 가능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서류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2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개별적인 학자금 대출금(상환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과는 무관하므로해당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붙임제출서식

 1.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2. 학자금 지급(미지급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