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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장학] [국가근로]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선발자 안내)

  • 학생지원팀
  • 윤정수
  • 작성일 2020-02-28
  • 조회수 4035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근로 기간

2020년 32() ~ 2020년 828() (근로 종료일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 기준상 1학기는 3~8/ 2학기는 9~2월이므로 1학기는 하계방학 포함

* 하계방학에 근로 중단 시 근로지 업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하계방학까지 근로 가능한 학생 지원 요망

근로장학생

자격유지 기준

2020학년도 1학기 기준(2020년 32~ 2020년 828) 정규학기 재학생

* 휴학생, 초과학기자, 학적유지자(졸업유예자) 불가

* 2020학년도 1학기 복학 신청자는 반드시 32일자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확인되어야 함

복학예정자는 학적변동이 3월16일에 이루어지므로 3월16일부터 근로가능합니다.

근로장학생

자격상실 기준

1. 중도 휴학 또는 졸업, 자퇴 등 학적변동이 발생할 경우 근로지 및 학생지원팀 통보 후 즉시 근로 중단

2. 잦은 지각 및 결석, 불성실한 근로 태도가 판단될 시 근로 중단 가능

근로 시간

- 1일 최대 : 8시간 (한국장학재단 규정)

- 1주 최대 : 20시간 (한국장학재단 규정 / 1=~)

- 1달 최대 : 60시간 (대학에 배정된 예산 내에서 가능 시간 진행)

 

1일 최대, 1주 최대 시간 포함한 1달 최대 60시간 내에서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협의하여 진행

근로 시간은 근로 진행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공지 및 아주톡톡 안내 예정)

근로 시급

- 교내근로 : 9,000

- 교외근로 : 11,150

 

출근부 미입력 시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아래의 온라인 출근부 입력 및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부정근로 주의사항 등 반드시 숙지 요망

근로 절차

1. 장학생 선발

2.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진행(근로 시작일까지 완료 요망)

3. 근로 진행

4. 온라인 출근부 입력(매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 / 부득이한 경우 근로일로부터 3 이내에만 입력 가능)

※2020년 1학기부터 출근부 입력이 근로일로부터 5일이내에서 3일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5.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위한

필수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온라인 출근부 입력 시작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4가지 필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20년 3월 1일부터 가능하오니,

3월 1일부터 본인의 근로 시작일까지 모두 완료 후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1. 2020-1학기 학업시간표 입력 → 31일부터 본인의 근로 시작일 전까지 완료

* 학생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학업시간표 관리

* 3월 이후 수강정정으로 변경되는 학생은 변경되는 즉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업시간표 수정

 ※개강일이 2020.3.16.로 연기되었으나 2020.3.2.~2020.3.15은 학기중 근로에 해당합니다.
   - 학업시간표 입력 필수(근로하지 않는 시간으로 학업시간표 입력 후, 추후 학업시간표 확정시 변경 가능)


2. 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수강 → 31일부터 본인의 근로 시작일 전까지 완료

* 학생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서약서/사이버오리엔테이션

* 학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필요하니, 근로 시작일 전에 개별적으로 집에서 진행 요망

3. 업무계획서 작성 및 제출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 담당자와 스케쥴 및 업무 협의 후 작성

* 학생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업무계획서 관리

* 근로지 담당자와 1, 1, 1달 제한시간 내에서 스케쥴 및 업무 협의 후 업무계획서 작성

* 업무계획서는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 후, 근로지 담당자가 승인해야 출근부 입력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무계획서 제출 후 즉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승인요청)

4.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근로 시작일에 근로지에서 교육받은 후 작성

* 학생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안전교육이수보고서 관리

* 근로지 담당자에게 안전교육 받은 후 보고서 작성하여 스캔본 업로드(교육받는 사진 첨부 필수)

온라인 출근부

입력

국가근로장학생은 근로를 하고,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를 입력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근로 종료 즉시 실제 근로한 시간 및 근로 내용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어플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근로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입력 및 수정 가능합니다.

 

1. 입력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어플에서 근로 일자, 근로 시간, 근로 내용 입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관리

* 한국장학재단 어플 : 어플 설치 후 접속 - 장학금 - 국가근로 출근부 관리

2. 입력기한 : 매일 근로 종료 즉시 입력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근로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입력 가능

* 근로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는(4일째부터) 어떤 사유라도 출근부 입력 및 장학금 지급 불가

3. 유의사항

1) 본인 부주의로 출근부 미입력 및 오입력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음

2) 반드시 실제 근로한 요일, 시간에 맞게 출근부 입력

* 실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 입력 시간이 다를 경우, ‘부정근로 유형대체근로에 해당

3) 2020-1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입력한 장학생의 수업시간에는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

* 일시적 휴강일 및 시험기간 중 수업 없는 날, 계절학기 수업시간에도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

* ,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의 학습 봉사 장학생은 대필 근로를 위해 수업시간에 근로 가능하지만,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온라인 출근부 입력을 요청해야 함

4) 1시간 단위로만 근로 및 출근부 입력 가능(분 단위 근로 및 출근부 입력 불가)

ex) 09:00 ~ 10:00 1시간 (O) / 09:30 ~ 10:30 1시간 (O) / 09:30 ~ 10:00 30(X)

5)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점심시간 제외하고 출근부 입력

ex) 09:00 ~ 12:00 입력 / 13:00 ~ 18:00 입력

 

일반 교내외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만 입력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학생은 온라인 출근부와 수기출근부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하며,

수기출근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수기출근부 작성법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안내 예정)

월별

근로장학금

지급

1. 지급방법 : 2020-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등록한 계좌번호 확인 요망

* AIMS2에 등록된 계좌번호와는 별개 / 휴면계좌 및 거래 중지된 계좌는 지급 불가하니 미리 확인 요망

2. 지급일 : 매월 말일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출근부 입력 마감 후 다음 달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

* ex) 3월 근로장학금 : 4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 지급 예정

* 매월 말경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아주톡톡으로 월 출근부 입력 마감일 및 장학금 지급 예정일 공지

* 매월 공지사항 및 아주톡톡 확인 필수(아주톡톡 미설치자는 안내를 받을 수 없으니 근로 시작일 전에 필히 설치 요망)

부정근로

주의사항

1. 부정근로 유형

1) 허위근로 :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ex) 1시간 근로 후 2시간 이상 출근부 작성한 경우, 근로기관과 담합하여 근로시간 추가 인정하는 경우 등

2) 대체근로 :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ex) 10:00~11:00(1시간) 근로하였으나, 13:00~14:00 근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등

3) 대리근로 :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ex) 교육근로장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근로를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2. 부정근로 제재

1) 허위근로 : 허위근로에 해당하는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4개학기 사업 참여 제한

2) 대체근로 :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학기 사업 참여 제한

3) 대리근로 : 근로장학생, 대리근로자 모두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개학기 사업 참여 제한

장학생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 시 미제재

 

3. 부정근로 주의사항(정상 근로하여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병역기록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20년 3월 2일 전역일인데, 3월 2일자로 학교에 복학하여 근로한 경우

병역기록에 포함된 일자에 근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2) 해외 체류 기간(출국일 및 입국일 포함)과 출근부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ex) 20XXXXX일 당일 오전 근로하고, 당일 오후 출국한 경우

ex) 20XXXXX일 당일 오전 입국하여, 당일 오후 근로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 포함하여 출국일 및 입국일에 근로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부정근로 대상자로 추정

(날짜 중복 여부를 확인하므로 시간상 근로가 가능했어도 부정근로 대상자가 됨)

 

국가근로장학생은 위와 같은 부정근로를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부정근로자로 최종 판정될 경우 향후 참여 제한 및 장학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