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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사] [학부][재수정] 2020-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2020-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등록금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학생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분할납부 제도 안내
 분할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학기당 등록금을 3회 또는 4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
 수강학점에 따라 분할납부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신청 가능시기를 구분하여,
  2가지 유형으로 운영 

 ※ 학자금대출신청자 및 등록금 50%이하 납부자교외장학금 현금지급대상자는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분할납부A

분할납부B

회차 및 비율

4회 분할 (25%:25%:25%:25%)

3회 분할 (50%:25%:25%)

비고

본등록 기간 전 신청

수강신청 확정 후 신청

 2. 신청 및 납부 안내


 분할납부 신청유형

구분

분할납부A

분할납부B

신청일자

2020.08.25.() 09:00 ~ 08.27.() 17:00

2020.09.15.() 09:00 ~ 09.17.() 17:00

납부회차

A-1


2020.08.31.()~2020.09.04.()


A-2

B-1

2020.09.22.()~2020.09.24.()

2020.09.22.()~2020.09.24.()

A-3

B-2

2020.10.13.()~2020.10.15.()

2020.10.13.()~2020.10.15.()

A-4

B-3

2020.11.10.()~2020.11.12.()

2020.11.10.()~2020.11.12.()

 

  


 ※ 매 납부회차별 등록기간에 등록금고지서(분할납부)를 학사서비스에서 출력 바랍니다.


 분할납부 신청 메뉴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매뉴얼 파일 확인)


신청

학사서비스 접속 장학/등록 분할납부신청 체크박스 체크 후 [동의] > [신청클릭

기간내 취소

학사서비스 접속 장학/등록 분할납부신청 > [취소클릭

 1) 학사포탈 메뉴 안내 


 신청 및 취소기간 분할납부 A, B 유형별 신청기간 내 (신청기간 마감이후추가 신청 및 취소 불가)

 

 2) 분할납부 금액 계산방법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할납부 유형별 비율에 나누어 납부

 납부금액은 분할하여 계산하되천원 단위 절사금액은 최초 납부 차수에 반영

 학생경비 납부 희망자의 경우, 1회차 납부에 학생경비 전액 납부


 납부처 

 납부은행 전국 국민은행
  납부시간 계좌이체 01:00 ~ 16:30 / 창구납부는 은행 영업시간 내 가능
  납부방법 차수별 분할납부등록금고지서 출력하여 해당 가상계좌로 입금

3. 분할납부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대상여부 사전 확인 빨간색 실선 안의 해당 학생들만 신청 가능


※ 분할납부 신청 불가

 등록금 총액의 50%이하 납부자 학자금대출 신청자

 휴학생 ··재입학 첫학기 등록자 시간제 등록생 



구분

신청가능 대상자

분할납부A

(4회 분납)

분할납부B

(3회 분납)

정규학기생

1~8학기 학생

재학생

학자금대출 미신청자

재학생

학자금대출 미신청자

초과학기생

9학기 이상 학생

(교과영역 미충족)

수강신청 학점 미확정으로 신청 불가

재학생

10학점 이상 신청자

수료생

9학기 이상 학생

(교과영역 충족영어성적 미제출논문/졸업시험 미통과자 등)

학사학위

취득유예생

졸업요건 충족자




 유의사항 

 분할납부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록금을 분할납부하는 학생은 학적변동(자퇴 및 휴학)이 불가하며분납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자퇴 및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이 가능합니다.

 분납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분납은 자동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추가 납부 기간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분납 회차 별 납부기일 미준수자는 차기 학기 분납 신청이 제한됩니다.

 분납 시에는 반드시 국민은행 방문 납부 또는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대상자는 차수별 고지서를 확인하고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을 분할납부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기간동안 국가장학금 현금지급이 불가하며분납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등록금고지서 미반영자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4. 문의처 안내

 분할납부 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 재무회계팀 (031-219-2079)

 분할납부 신청 학적변동 교무팀 (031-219-2014)

 성적장학 각 학과사무실 문의 (031-219-2114 전화 후 학과사무실 연결)

 교내장학 학생지원팀 (031-219-2038)

 교외장학 학생지원팀 (031-219-2035)

 국가장학 국가우수장학 희망사다리장학 학생지원팀 (031-219-2039)

 학자금대출 학생지원팀 (031-219-2036)

 학생회비 납부 학생지원팀 (031-219-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