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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학사] [학부] 졸업예정자 취업(준비)활동 지원을 위한 출석인정제도 안내(취업계)(2022.12.30. 수정)

* 취업계 신청 전 해당 학기가 자신의 졸업 전 마지막학기가 맞는지 소속 학과에 필히 확인 요망 

  (학생 본인의 착오로 최종 학기가 아닌 것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마지막학기에 F를 받아 초과학기를 이수해야 하는 경우, 취업계 신청은 불가함. 이 때, 취업계 적용이 무효화되어 1/4 초과 결석으로 인한 F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


* 2023-1학기부터 기계공학과 전공과목을 3주 초과하여 승인받는 과목에 한하여 학과 승인에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학과 사무실에 필히 문의 요망 (2022.12.30.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