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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사무]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공고

  • 감사팀
  • 우용재
  • 작성일 2016-10-05
  • 조회수 10905

청탁금지법 제11조규정에 따라 우리대학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

설치근거

규정

1

대학평의원회

13

4

고등교육법

2

등록금심의위원회

11

7

사립학교법

 

아울러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