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검색 열기
통합검색
모바일 메뉴 열기
 
 
 

청탁금지법 FAQ

Total 45건, 1/5

게시글 검색
전체
청탁금지법 > 청탁금지법 > FAQ게시판
No 제목 파일  
45 열기/닫기

국민권익위원회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입니다.

44 열기/닫기
교육분야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43 열기/닫기
교육부 및 감사원 등 주요감사기관의 감사수행시 기준인 ‘감사착안사항’과 ‘최근 주요 감사지적사항’을 통해 업무수행시 사전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 업무편람」을 제작하였으니 업무수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2 열기/닫기

청탁금지법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예외사유(제8조제3항 제2호)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및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범위의 판단기준과 관련 사례 등을 게시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의 자세한 사항은 '설명•홍보자료' 게시판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 관련 청탁금지법

   가.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원칙

   나.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

 

 2. 관련 사례

   가. 청탁금지법상 선물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판례

    - 음식물 등/ 선물/ 금전 제공 또는 금전 대납

   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 가액기준(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붙임) 청탁금지법 금품등 관련 규정

==========================================================
41 열기/닫기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우리대학의 종합매뉴얼을 탑재하였습니다.(2018.4월 기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열기/닫기
I.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거 공무수행사인을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39
열기/닫기
(Q1) 공직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A1)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함 

(Q2)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A2)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골프접대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과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접대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골프접대비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제8조제1항) 골프접대를 받은 공무원 및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를 한 자 모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제1항제3호)
   ○ 골프접대비가 1회 100만원 이하일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제8조제2항) 골프접대를 받은 공무원 및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를 한 자 모두 골프접대비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제23조제5항제1호, 제23조제5항제3호)
38 열기/닫기
청탁금지법 매뉴얼 – 사례집 (5. 출석학점인정시험등)

-권익위원회 사례 및 학내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사례 매뉴얼을 구성하였습니다.

 * 출석, 학점인정, 시험 등에 대한 주요사례 참고하십시오

37 열기/닫기
청탁금지법 매뉴얼 – 사례집 (4. 교수학생관계)

-권익위원회 사례 및 학내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사례 매뉴얼을 구성하였습니다.

 * 교수와 학생간 관계 등에 대한 주요사례 참고하십시오
36 열기/닫기
청탁금지법 매뉴얼 – 사례집 (3. 선물식사등)

-권익위원회 사례 및 학내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사례 매뉴얼을 구성하였습니다.

 * 선물, 식사 등에 대한 주요사례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