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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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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1.직무관련자가 선물을 공직자의 사무실에 두고 가거나, 사무실 또는 집으로 택배 발송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소속기관장(기획처)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2.공직자에게 발송자가 불명확한 선물이 배송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제공자를 모를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기획처)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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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 제공액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회 이상의 금품등이 제공되어 1회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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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 신고서 양식입니다.

신고문의 : sjs@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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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사기간입니다. 음식물 접대를 받아도 될까요
2.논문심사중입니다. 대학원생에게 도시락 세트를 받아도 될까요
3.인사평정기간입니다. 하급자에게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4.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식사나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5.퇴직예정입니다. 부하 직원들이 갹출한 50만원 상당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6.업무관계자가 골프비를 낸다고 합니다. 선물로 보아도 되나요
7.기관스티커가 붙어있는 고가의 선물도 홍보기념품으로 볼 수 있나요
8.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해외 관공에 초청받았습니다.
9.직무관련업체가 출장비를 주었습니다.
10.외부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사례금과 별도로 원고료를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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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와 관련한 사례입니다.

제공 : 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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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2017. 3. 10. 자 2016과557 결정 >

1. 사실관계

위반자는 대학 실험실에 실험장비 등을 납품하는 회사의 사원으로서, 실험장비 납품을 결정할 지위에 있는 교수 A가 지도하는 학부생 B에게 혼자서 섭취하기에는 다소 많은 양인 약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전달한 사안

 

2. 판단

위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실험장비 납품을 결정하는 교수에게 도넛을 전달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① 학부생들이 도넛을 먹던 도중 교수가 이를 회수하고 신고한 점, ② 위반자는 학부생들과 이미 친분이 있었던 점, ③ 가액이 2만원 상당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 내에 있는 점, ④ 전달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위반자가 학부생을 통해 교수에게 도넛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제5항 위반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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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일률적 제공’의 의미 및 판단기준은 향후 판례의 형성?집적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다만 판례 형성 전에 법 위반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체크리스트 포함)과 유의사항을 제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전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권익위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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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허용범위 및 주요 질의사례를 안내드리니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서 '법'이란 '청탁금지법'을 의미합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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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10.26.자 문화일보 “제자 취업추천도 위법”… 대학가 청탁금지법 패닉)

  

 ○ 취업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교수가 우수 제자를 기업체에 추천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돼 졸업생들의 유용한 취업 루트가 봉쇄될 상황이다.

  

 ○ 기업 공채와 함께 대학의 주요 취업 루트의 하나인 교수들의 취업 추천 활동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친분이 있는 기업 관계자에게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 유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제3자 청탁’에 해당돼 법 위반이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대학 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민간 기업 관계자는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님

  

 ○ 또한, 대학 교수가 공공기관에 ‘해당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 공식적인 방법으로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음

  

※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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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혼식 주례 사례금 등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자료를 게시하여 안내드립니다.

 

 ○  결혼식 주례 사례금  →  결혼식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됨

 

 ○ 동료 국회의원 간의 선물 → 동료 국회의원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제공이 가능함

 

 ○ 국회의원과 국회출입 기자와의 식사 등 제공 → 국회의원과 정치부(국회 출입 등) 기자 등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 다만,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나 선물도 제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