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25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 자격회복 신청 안내
- 법학과
- 법학과
- 작성일 2025-07-07
- 조회수 38
2025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5-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함)
※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 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 2025. 7. 14.(월) ~ 2025. 7. 18.(금)
3.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1부
4. 승인절차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서명 → 학과제출
→ 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 → 연구등록(등록금 납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