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장학] 2026-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 신규 장학 신청 안내(3.3 - 3.6)

안녕하세요. 경영대학원 교학팀입니다.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신규장학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서류를 구비하셔서 교학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불가)

(*아래 신청기간에만 서류 접수(제출) 가능*)


★이미 지난 학기에 신청하셔서 장학 선발되신 분들은

메일이나 문자로 따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아래와 같이 다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기간: 2026년 3월 3일 (화) ~ 3월 6일 (금) 18:00 *신청기간에만 서류 접수(제출) 가능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불가)

제출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다산관 314호 경영대학원 교학팀 (봉투 겉면에 "장학서류제출" 표기)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 명시된 제출 서류 모두 제출

- 서류 미비 시 장학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장학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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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재양성장학


1) 대상

- 중소 및 중견 기업 대표가 자체 장학금 50% 지급을 전제로 추천한 자 중 과장(직급 기준)이하 직원

 * 신청 후, 근속년수, 기업규모, 대표의 지원 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

   [경기벤처 소속으로 입학하신 경우,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2) 혜택

- 장학 수혜 첫 학기에는 수업료의 50% 면제

  두 번째 학기부터는 수업료의 20% 면제 (*단, 직전학기 평균평점 B0 이상 시*)

  (본 핵심인재양성장학금과 회사 부담금 이외 금액은 학생 부담)

- 이직 시에는 처음 신청 당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학 혜택 지속


3) 유의사항

직급이 과장보다 더 높은 경우는 지원불가

 ( *본 장학의 목적이 중소-중견 기업에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경우 이미 핵심 인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

- 회사에서 매 학기 수업료의 50%(3,120,000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수혜 불가

   (관련 내부 품의서 제출 필요)

- 제출 서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할 경우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 두 번째 학기부터는 수업료의 20% 면제 (*단, 직전 학기 성적 B0 이상 시*)

- 장학금은 개강 후 증빙서류 확인 하여 현금으로 지급 예정

- 수업료의 50%을 회사에서 지원 받은 내역 증빙

  (회사 이름이 기재된 송금/이체확인증 또는 입출거래내역)

  [미제출 시 장학 수혜 불가, 재직증명서와 통장사본 함께 제출 (매학기)]

- 입학 당시 제출한 재직증명서로 대체 불가하므로 재직증명서 필히 제출

- 회사지원금이 50% 초과일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장학금은 수업료 실납부금 범위 내에서만 수혜 가능)

  [첫학기 회사지원금은 입학금을 포함하여 50% 가능(3,970,000원)]


4) 제출서류

①핵심인재양성장학 신청서 및 대표이사 추천서 각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 직접 작성하여 제출 (복사본 불가)

②회사 사업자등록증

③중소기업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51호 서식)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확인서

④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발행 3년 치- 2025년, 2024년, 2023년(2025년이 없는 경우 2024년도부터 3년 치)

⑤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부 규정

⑥장학금 지급에 관한 회사 내부결재(품의서 사본 등)

    (매 학기 수업료의 50% (3,120,000원)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 반드시 명시)

⑦재직증명서

⑧회사 지원 내역(수업료의 50%: 3,12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ex) 회사 이름이 기재된 송금/이체확인증 또는 입출거래내역)

   [은행 및 예금사에 따라 서류 형식 자유]

⑨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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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족장학


1) 대상

- 원우가 본 대학교 (대학원 포함, 비학위 과정은 경영대학원 최고과정만 포함) 졸업생이거나

원우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본 대학교 (대학원 포함, 비학위 과정은 경영대학원 최고과정만 포함)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기준이 되는 가족이 휴학생인 경우 해당학기 제외


2) 혜택

- 수업료의 20% 감면


3) 유의사항

- 대상자가 2명 이상 시 1명만 수여 / 신입생 우선 선발


4) 제출서류

본인일 경우 한가족장학 신청서 1졸업증명서 1본인통장사본 1 (입학 당시 서류로 대체 불가)

①한가족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②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가족의 아주대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부 (가족과 동시에 재학 중일 경우, 1명만 수혜 / 신입생 우선 선발)

④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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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가족장학


1) 대상

-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 임직원 본인

-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의료원, 산학협력단 포함)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본 대학교 비정규직 교직원 본인

- 본 대학원과 특수 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2) 혜택

-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교내 입주기업) 임직원 본인: 수업료의 10%

-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 본인: 수업료 전액 (입학금 별도)

-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의료원, 산학협력단 포함)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수업료의 50%

- 본 대학교 비정규직 교직원 본인: 수업료의 50% (재직 중에만 적용)

- 아주대학교 의료원 정규직원 본인: 수업료의 50% (의료원장 미 추천자)

- 본 대학원과 특수 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수업료의 50% 


3) 제출서류


-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교내입주기업) 임직원 본인

①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②본 대학교와의 협약서 1부

③본인 통장사본


- 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법인사무국 및 의료원, 산학협력단 포함)의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본 대학교 비정규직 교직원 본인

(* 본인일 경우 교육가족장학 신청서재직증명서본인 통장사본 제출)

①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②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가족의 아주대학교 재직증명서 1부

④본인 통장사본


- 본 대학원과 특수 관계인 조직의 임직원 (경대원동문회, 아경장학재단, 아주자동차대학 등)

①교육가족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②본 대학원과 특수 관계인 조직의 재직증명서

③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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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장학


1) 대상

- 현직 공무원 (공사 제외)

*군인장학이나 협약장학(군인공제회)으로 학비감면 받으신 분들은 추가로 신청 불가합니다.


2) 혜택

- 수업료의 30%


3) 제출서류

①공무원장학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사용)

②재직증명서

③본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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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학기에 신규 신청하는 장학입니다. 재학생의 경우 소급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장학생 선발 이후부터 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관련 서류는 첨부 파일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모든 장학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F, U가 있을 시 수혜 불가능합니다.

※ 모든 장학금(교내+교외 및 회사 지원금)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만 수혜 가능합니다.

※ 법정필수교육 이수는 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 조건입니다.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문의👽

ajoumba02@ajou.ac.kr / 031)219-2320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