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서
- 오정은
- 2021-09-15
- 1019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1. 관련 근거: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31조(외국어시험)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TOEFL, TOEIC, TEPS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일정 수준의 성적을 취득한 자”
2.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 안내
가. 면제기준
1) 영어
TOEIC | TEPS | ILETS | TOEFL | G-TELP | TOEIC Speaking | OPIc | ||||
TEPS | New TEPS | PBT | CBT | IBT | level 2 | level 3 | ||||
730 | 605 | 329 | 6.0 | 534 | 200 | 72 | 67 | 89 | Level 5 | IL |
* 본교 학부출신 석사과정 신입생 중 본교 학부 졸업 시 어학졸업인증을 받은 학생의 경우 입학 학기 초에
대학원에서 일괄 면제처리
2) 한국어(외국인에 한함)
·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1~6급) 이상 취득자
·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1급 이상
· KBS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대학원 개설 「한국어초급」 이수자
※ 영어 및 한국어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나. 신청기한: 해당 신청 기간 (기간에 별도 안내)
다. 서류제출 장소: 소속 학과사무실
라. 제출서류: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서 1부(붙임 서식),
영어(또는 한국어)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
(공인어학성적표 원본을 지참하여 원본 확인 후 사본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