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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학사] 자퇴 절차 안내

  • 미래모빌리티공학과
  • 배유진
  • 작성일 2026-02-06
  • 조회수 263

 34(자퇴② 학사과정에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10) (개정 2015.2.10.)


자퇴 절차 안내


기간 상시접수

접수 방법


학생


교학팀


학생


학생


교학팀


교무팀

[학사서비스]

자퇴신청

[학과 메일자퇴 신청 메일 송부

메일을 통해 상세 절차 안내

학과장님과 면담

1) 자퇴원서

2) 교외장학금

반환서약서

3)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4) 기타 증빙서류 제출

기제출된 서류로 교무팀에 자퇴 접수

자퇴 처리 완료 후

개별 학생에게 안내


3. 안내사항

 ※ 상시접수로 받고 있으나교학팀에서는 매일 오전 확인 후 신청 학생들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학과 메일]로 자퇴 신청 메일 송부 시 작성 내용


제목이름(ex, 홍길동자퇴 신청

내용:

 자퇴를 신청합니다.

 이름홍길동

 학번: 202612345

 전화번호: 010-xxxx-xxxx 


 ※ 자퇴 관련 서류(자퇴원서교외장학금 반환서약서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기타 증빙서류(합격증 등)은 필히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송부 바랍니다.

 학과장님께 직접 전달되는 서류임 안내드립니다.

 일제목자퇴원서(학번_이름) ex) 자퇴원서(202612345_홍길동)

 ※ 교학팀은 자퇴 관련 안내 및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으나 실제 자퇴 처리를 진행하는 부서가 아닌 관계로 일주일 정도 시일이 소요됨을 안내드립니다.

 ※ 자퇴 후 재입학이 가능함 안내드립니다.

 25(재입학② 학사과정의 경우에는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학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다만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31.)

 2. ④ 재입학 절차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1.)

 ※ 등록금 반환 관련 문의는 교무팀에 문의 바랍니다.


☎ 자퇴 관련 문의

교학팀: 031-219-3029

교무팀: 031-219-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