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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알림(2017.2.14일자, 교육부 훈령 제205호)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개정일자 : 2017. 2. 14 (교육부 훈령 제205호)
ㅇ 개정 주요 내용
   - 참여대학원생 창업 시 참여 자격요건 예외사항 인정
   - 계약교수 자교/타교 출신 기준 완화
   - 간접비 편성 비율 확대
   - 참여인력 연구활동 추진의 사업비 집행 유연성 확대(논문 게재료, 학회 등 참가비 집행 비목 변경)
   - 참여교수 성과급 한도 증액

관련하여 하위 규정(사업 관리 지침 및 예산편성 집행 기준) 추가 개정 후
2월 말~3월 초 중 공지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