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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연대교학팀]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1.30.부터)

  • 자연과학대학교학팀
  • 이지연
  • 작성일 2023-01-31
  • 조회수 730

2023.01.30.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으며 현행 당국의 방역 기준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학교, 학원 적용 사항)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떤 경우(접촉일로 부터 2주간 착용)


   4. 환기가 어려운 3일(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엘리베이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학창 수업 시

2)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 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교가, 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