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전관리센터]연구(실험)실 안전 관련 법적 구비 서류 안내
- 시스템공학과
- 시스템공학과
- 작성일 2026-04-09
- 조회수 23
□ 관련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2.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험)실에서는 안전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서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 이에 연구(실험)실 안전 관련 법적 구비 서류를 안내드리오니, 각 연구(실험)실에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