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안내
캠퍼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반복적인 불법 주ㆍ정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식 개선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대상 및 규정 | - 장애인주차표지 소지 차량만 이용 가능(보호자용은 장애 동승자 필요) - 표지 미부착 차량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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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사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 | -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불법주정차): 10만원 - 주차가능 보호자용 표지 사용시, 보행사 장애인이 미탑승: 10만원 - 장애인주차구역 침범(빗금 포함) 및 이중주차: 10만원 - 주차방해(물건 적치, 주차면 2면 방해 등): 50만원 - 주차가능표지 부당 사용(양도, 위조 및 변조): 2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