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 안내(2026.07.13.~ 2026.07.17.)
- 우주전자정보공학과
- 김준엽
- 작성일 2026-07-09
- 조회수 10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한 자격회복 신청안내
2026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 중 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회복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자는 관련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6-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희망자(2027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입학시점 기준으로 석사과정 6년,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10년을 초과한 자 (단,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함)
(예시)
· 2026-2학기 기준, 2020년도 2학기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휴학 없이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
· 2026-2학기 기준, 2020년도 1학기에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 통산 2개 학기를 휴학하고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 2026-2학기 기준, 2016년도 2학기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하여 휴학 없이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
· 2026-2학기 기준, 2016년도 2학기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입학하여 재학 중 통산 2개 학기를 휴학하고 학기를 이수하고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기한초과자에 해당하지 않음
※ (중요) 이전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회복신청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이번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다시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함
2. 신청기간 : 2026.07.13.(월) ~ 2026.07.17.(금)
3.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1부
4. 승인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서명 → 학과 제출 → 대학원장 승인에 따른 자격 재부여 → 연구등록(* 재학생 등록기간 중 등록금 납부)→학위청구논문 제출
첨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회복신청 안내문 및 회복신청서(양식)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