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요※ 경과조치 내용 추가(2022.11.15.개정) [전과] 전출허용을 위한 교통시스템공학과 내규
- 교통시스템공학과
- 교통시스템공학과
- 작성일 2022-11-21
- 조회수 4381
안녕하세요.
학과사무실 입니다.
학기중에 공지드린 교통시스템공학과 전출 내규 내용과 더불어 경과조치를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변경된 내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경과조치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과조치
- 2023학년도 1학기 전과기준이 기존 대비 변경됨에 따라 기존 규정에 맞게 전과를 준비한
학생들이 금번 기준 변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수업 이수 관련
종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학생도 전출을 인정하기로 함.
* 종전기준 : 1학년 전 권장교육과정 이수, 학과 전공과목 중 최소 9학점 취득
(단, 전공 이수과목수 계산 시 교통시스템공학과에서 개설한 과학개산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기초, 응용통계(교통통계) 과목 인정)
* 변경기준 : 1학년 권장교육과정 중 27학점 이상 이수, 학과 전공과목 중 9학점
(교통공학개론은 필수이수)이상 이수
- 상기 사항은 2023-2학기 전과(2023 1학기 접수 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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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과사무실 입니다.
교통시스템공학과 전출 내규가 2022.11.15. 부로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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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① 교통시스템공학과의 1학년 권장 이수학점(36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1학년 전 권장 교육과정 내)로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한 자.
- 교통시스템공학과 1학년 권장 교육과정 중 27학점 이상 이수
- 교통시스템공학과 전공과목 중 9학점 이상 이수
(전공선택, 전공필수 모두 가능 함. 단 교통공학개론은 필수 이수)
②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 전과 관련 서류 제출
전과를 희망하는 교통시스템공학과 재학생 및 복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전과신청 기간에 전과를 신청하고 전과서류를
학과 사무실(팔달관 208호)로 제출한다.
* 전과 신청방법, 지도교수 및 학과장 면담 절차
1) 포탈로그인 → 학사서비스 → [학적/국제] → [전과신청] → [신청]
2) [출력] 버튼을 통해 전과원서 출력 후 전출 학과 사무실에 제출
(이때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및 신청 학기의 수강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3) 2)번의 서류 제출 시 학과 사무실의 안내를 받아 다음과 같이 면담 진행
① 지도교수 면담 진행 후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 양식 : 별첨)
② 학과장 면담을 진행
③ 학과장 면담 진행 후 전과 원서에 [가, 부] 서명을 받고 지도교수 면담 보고서와 함께 전출
학과 사무실에 최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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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전과서류를 전과신청 기간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031-219-152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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