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민방위대 편성지침 및 신규(편입)편성 대상자 신고 안내
- 예비군연대
- 박종갑
- 작성일 2024-01-04
- 조회수 1283
1.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 19조(편성), 제 20조(편성절차 등)에 의거
2024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을 안내하오니 지역민방위 편성대원은 직장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직장민방위대 편성방법
가. 편성 대상자 : 1984.1.1.~2004.12.31.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중 본원에 재직 중인 사람
- 기존 편성대상자 : 2023년에 본원 직장민방위대에 편성되었던 인원은 자동 편성(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 신규 편성대상자 :
① 2004년생
② 2023.12.31일부 예비군동원지정 해소자 (2015년 병전역자 해당)
③ 1984.1.1.~2004.12.31. 출생한 예비군동원지정 해소자중 기존 편성대상자가 아닌 신규입사자
- 의무해제 대상자 : 1983년생-자동 해제
나. 제출서류 : 신규 편성대상자만 해당
- 민방위대 편입(신고,지원)서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포함) 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은 아주대병원 본관1층 무인발급기에서 출력 가능
다. 제출 기한 : 2023. 12. 27(수) 12:00까지 / 예비군연대
3. 민방위대 편성관련 정보는 본인 주소지 또는 직장주소지 관할 지자체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 가능
4. 전입 및 전출 사유 발생시 14일 이내에 총무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3개월 이상 해외출국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동안에 실시되는 교육훈련은 면제처리가 되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예비군연대 (☎ 031-219-2229)
※ 붙임 : 민방위대 편입(신고, 지원)서. 끝.
2024. 01. 04.
민방위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