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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소식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조속히 마련하도록 의견표명

  • 김주현
  • 2025-07-03
  • 4

국가인권위원회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조속히 마련하도록 의견표명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 강제실종범죄 처벌·예방피해회복 규정 구체화 등 의견표명 -




 



□ 2023년 2월 3일 국내에 발효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처벌·예방하고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제정된 국제협약으로서협약이행을 위한 조치를 비준국이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우리나라에서도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이 추진 중이다.



 



□ 이와 관련하여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전원위원회는 2025년 6월 9일 참석 위원 전원 일치로 국회의장에게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강제실종범죄 처벌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 강제실종의 행위 주체가 모호하고,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며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규정 등이 미흡하므로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 첫째강제실종방지협약에서는 강제실종 행위자에 모든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나우리 헌법과 법원 판례상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아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북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강제실종행위자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둘째강제실종방지협약에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강제실종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부재하므로,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셋째강제실종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 사람을 추방·송환하거나 인도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하되강제송환 금지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넷째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나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따라서임산부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제실종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강제실종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 다섯째강제실종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강제실종으로 인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국가의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여섯째강제실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을 보호자와 불법적으로 분리시키는 등 아동에 대한 강제실종 범죄를 저지른 자와 입양아동의 서류 조작·은폐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불법 입양된 아동을 원가족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불법 입양·위탁 등의 무효화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속히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앞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통해 강제실종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