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조속히 마련하도록 의견표명
- 김주현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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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조속히 마련하도록 의견표명 |
-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 및 강제실종범죄 처벌·예방, 피해회복 규정 구체화 등 의견표명 - |
□ 2023년 2월 3일 국내에 발효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처벌·예방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제정된 국제협약으로서, 협약이행을 위한 조치를 비준국이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이 추진 중이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전원위원회는 2025년 6월 9일 참석 위원 전원 일치로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은 강제실종의 행위 주체가 모호하고,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규정 등이 미흡하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 첫째, 「강제실종방지협약」에서는 강제실종 행위자에 모든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과 법원 판례상 북한의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북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강제실종행위자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둘째, 「강제실종방지협약」에서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강제실종, 즉,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부재하므로,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셋째, 강제실종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 사람을 추방·송환하거나 인도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하되, 강제송환 금지 대상국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넷째,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임산부,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제실종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강제실종으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 다섯째, 강제실종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강제실종으로 인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국가의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여섯째, 강제실종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을 보호자와 불법적으로 분리시키는 등 아동에 대한 강제실종 범죄를 저지른 자와 입양아동의 서류 조작·은폐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 입양된 아동을 원가족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 불법 입양·위탁 등의 무효화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속히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통해 강제실종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등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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