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학생상담소] [온마음알리미]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의뢰서 발급절차 안내
- 인권센터운영팀
- 이은지
- 작성일 2026-03-03
- 조회수 6

「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전문심리상담비 지원(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도모하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지원하고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 학생상담소에서는 본교 재・휴학,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위한 의뢰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분들은 아래 안내사항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홈페이지: www.129.go.kr)
○ 의뢰서 발급 관련 문의
: 031-219-2191(인권센터 학생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