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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공지사항

★23학년도 1학기 성폭력예방교육 및 한국법령이해 교육 안내 (~6월 28일까지 수강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 불가)

  • 김원재
  • 2023-06-02
  • 123
23학년도 1학기 한국법령이해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관련 안내 드립니다.


한국법령이해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개 교육
  6월까지 모두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위 온라인 교육을 6월 28일까지 반드시 완료 해야합니다.


* 혹시 수강이 어려운 학생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수교육>


- 한국법령이해교육
-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2개 교육)